사기2025도6811대법원 3심2025-08-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전기통신을 이용해 금융사기를 저지르고 일반 사기 행위도 함께 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5도6811 사기 사건(2025년 8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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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전기통신을 이용해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음.
  • 이 사건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일반 사기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1심과 2심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사기죄보다 특별한 법이라고 보고, 사기죄는 인정하지 않음.
  • 대법원은 두 죄가 각각 독립된 범죄로 보고, 한 행위가 두 죄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하지만 두 죄가 모두 인정되더라도 처벌 형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봄.
  • 결국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행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 혐의를 받았는데, 법원은 이 두 죄가 별개의 범죄로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두 죄가 특별법 관계인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별개의 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사기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 특별법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봄.
  • 따라서 한 행위가 두 죄 모두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원심은 두 죄가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고 사기죄를 무죄로 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임.
  • 다만 두 죄에 따른 처벌 형량 차이가 없고, 잘못된 판단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봄.
  • 이에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핵심 정리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는 각각 독립된 범죄로, 한 행위가 두 죄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이 두 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한 죄가 다른 죄의 특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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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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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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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4. 18. 선고 2025노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구성요건이 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사기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양 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양 죄가 별도로 성립하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더 무거운 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와 원심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으로 양형의 조건이나 그에 따른 선고형의 차이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죄수 평가에 관한 원심의 잘못된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25도496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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