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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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5개 항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호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또는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2호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5호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3호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4호
4.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5호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6호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7호
7.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
② 제1항의 피해환급금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한다.
- 1호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2호
2.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3호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4호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피해금 환급의 상담
- 5호
5.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및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의 정보제공
- 6호
6.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 7호
7.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ㆍ사기이용계좌 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로의 정보 전파
- 8호
8.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호
1.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2호
2.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피해환급금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 및 피해자ㆍ피해금의 통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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