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텔레그램에 코인 장외거래 채널을 개설하고,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뒤 코인을 전송해주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2024년 10월 14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을 위해 1,400만 원을 추가 입금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400만 원을 송금했고, 조직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 돈을 달러로 환전해 커피숍 앞으로 가져오게 했으며, 현금수거책이 그 돈을 환전한 9,999달러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2시 38분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현금수거책을 태우고 그로부터 9,999달러를 건네받았다.
2024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조직원은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과 기존 대출금 상환을 빙자해 거짓말하여, 같은 달 14일 오후 4시 48분경 주차장에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6시 5분경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현금수거책을 태우고 그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코인 장외거래 전달책 역할을 하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현금 3,400만 원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역할을 분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유○○라고 보았다.
원심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고 전국을 돌며 거액의 현금을 수수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공범의 지시에 따라 코인 장외거래 업무를 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전달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범행을 함께 하기로 의사가 합치되고 역할을 분담해 실행행위를 한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심은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을 알면서 함께 하기로 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공모와 인식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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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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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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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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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고 등 법 원
제 2-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63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피 고 인A,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00(기소), 임00, 김00(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고합1155 판결
판 결 선 고2025. 9.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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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코인 장외거래 업무를 하였을 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C와 전달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
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
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가
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무통장 입
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
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 등을 관리하며 그들
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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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
터 수거한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거나 코인, 상품권 등으로 전달하는 ‘전달책’, 현
금을 전달받고 중국 위안화 등으로 환전하여 지정된 중국 등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텔레그램에 코인 장외거래를 한다며 ‘****’라는 명칭으로
채널을 개설하여,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수수료 제외하고 현금수거책
에게 코인을 전송해주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4. 10. 14. 11: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서 ****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이 확인되지 않으
니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위해 1,400만 원을 추가 입금하면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
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의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주거나 이체 받은 돈을 다시 돌
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10. 14. 11:44경 E 명의 우체국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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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8-3902-061633)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 E에게 “달러 이용내역
이 없다, 달러를 환전해서 실적을 쌓아야 한다, 돈을 송금할 테니 환전해서 직원에
게 전달하라”고 전화하여 E으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하여 달러로 환전한 후 ****
금천구 시흥대로 198 이디야 커피숍 앞 노상으로 가져오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수거책 C는 2024. 10. 14. 13:50경 위 장소에서 E으로부터 위 1,400만
원을 환전한 9,999달러(공소장에 기재된 999달러는 9,999달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8경 ****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13하1555호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에 C를 탑승하게 하고 C로부
터 위 9,999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
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4. 10. 11.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서 **** 차민재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
이 가능한데 대출 신청하실 거냐, 7.7% 이자로 8,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2024. 10.
14. 10:23경 **** 채권채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하나저
축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대출 신청한 것을 지급정지 시켰
다, 기록에 안 남기려면 기존 대출금 3,57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
낼 테니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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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
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
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그 편취행위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고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함으로써 위 각 사기범행에 공동가공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
단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이 사건 범행은 계좌이체,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코인을 거
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으로
의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주거나 교부받은 돈을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 주차장으로 돈
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수거책 C는 2024. 10. 14. 16:4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13하1555호 그랜저차량의 조수석에 C를 탑승하게 하
고 C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
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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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취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국 각지로 출장 다니면서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
고 상대방에게 코인을 전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과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2) 피고인은 2024. 10. 14. 및 같은 달 15. 양일간 ****, 수원시, 부산 등지에서 이
사건의 현금수거책인 C를 여러 차례 만나 C와 코인 거래를 하거나, C가 피해금을 수
거하러 다니는 것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흰색 그랜저 차량으로 태워주고, 차량 내부에
서 쇼핑백이나 은행 봉투 안에 있는 거액의 현금을 여러 번 교부받았으며, 그 돈을 B
에게 전달하여 B는 C에게 그 돈에 상응하는 코인을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거래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과연 이러한 거래가 불법인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C와
거래 과정에서 C에게 ‘윗선이 누구냐. 윗선이 있냐’고 질문하기도 하였고, ‘저번에 피고
인에게 코인을 구매하려는 자가 보이스피싱 돈이었던 것을 세탁하려고 찾아왔다가 경
찰한테 바로 현행범으로 잡혀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C가) 도대체 뭐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코인을
구매할까’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60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 채널과 관련된 코인 업무가 ‘막연하게 불법적인 일과 관련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코인 일을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658쪽), ‘정상적으로 코인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2권 660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B와 ‘****’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도 2023. 4.경부터 2023. 1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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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있는 ‘대장코인’ 채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코인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있
다. 당시 피고인은 ‘대장코인’ 직원으로부터 ‘코인에 대해 너무 많이 알지 마시고 한 달
생활비만 벌 수 있으니깐 그냥 하세요. 굳이 묻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별생
각 없이 생활비가 나오니까 일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42쪽, 652쪽). 피
고인은 이후 한화손해보험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수익이 기대한 것보다 적어 G,
B와 함께 2024. 6.경 ‘****’ 채널을 개설하고, 2024. 11.경까지 이 사건과 같이 현
금 수거를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2권 653쪽).
한편 피고인과 ‘****’ 채널을 운영한 B는 수사기관에서, 2024. 8.경 ****송파경
찰서에서 B 명의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래가 정지되고,
2024. 9.경에도 ****송파경찰서 마약수사대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B에게서 코인을
산 것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코인 장외거래를 지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14호증, 796, 797쪽(공판기록 148, 149쪽)]. 피고인은 코
인 매수 희망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B에게 전달하여 왔는바, B가 위와 같은 내용
으로 조사받거나 은행 계좌 거래가 중지되었던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도 2024. 11. 7. 충남 보령경찰서 피싱범죄팀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 채널에서
판매한 코인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후에도 2024. 11. 18.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지속하였다(증
거기록 2권 457쪽).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 채널에 ‘마약, 자금세탁, 도박 등 불법자금으로 이
용하시려는 분은 거래 절대 불가합니다’라는 공지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텔레그램에서 ****’ 채널을 관리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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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사기관에서 ‘2024. 9.경 ****송파경찰서에서 마약 투약과 관련하여 코인을 판매하
였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제 나름의 최선으로 텔레그램 채널에 공지를 올렸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지만[변호인 제출 증 제4호, 801쪽(공판기록 153쪽)], B의 진술에 의하더라
도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후에도 ‘****’ 채널 운영 방식
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단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지를 작성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 채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B에게 알렸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2%의 수수료 및 출장료는 코인 장외거래를 하여 얻는 통상적인
수익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없으며, 피고인과 B는 거래마다
‘트젝’이라 하는 영수증을 발행하고 수첩에 이를 기재하였으므로 업무상 코인 판매를
하였을 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은 ‘****’ 채널 관련 거래를 하기 전에도
‘대장코인’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현금 수거를 한 경험이 있고, 피고인의 지인이던 G으
로부터 코인 장외거래 사업을 제안받아 B와 함께 ‘****’ 채널을 개설한 것인바, 피
고인이 단지 B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이 수거한 현금 규모는 상당히 크고, 2%의 수수료가 적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트젝’은 일종의 은행 전표와 같은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대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코인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뿐,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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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
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
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
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
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
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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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코인 장외거래(일명 OTC: Over The Counter)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
지 않고 거래소 밖에서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거래소에서는 큰 금액
으로 한 번에 사고팔면 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으나 장외거래는 거래소 밖에서 1:1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움직여도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에 기관 투
자자나 채굴자 및 고액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량을 안정적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장외거
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장외거래는 중개업체 또는 개인 간 직접 협의를 통해 거
래하기 때문에 일반 거래소보다 유연하게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다. 아울러 장외거래는 신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플랫폼이
나 에스크로 시스템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거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코인 장외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
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1)
② B는 2024. 5. 31.경 당시 시세로 USDT(테더 USD) 58,026,568.64원, BTC(비트코
인 2,870,651.91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던 중 피고인, G 등과 ‘****’ 채널을 개설하
고 운영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 ‘**** 텔레그램방은 2024. 6.부터 2024. 11.중순
경까지 운영하였다. 코인 장외거래 단체 텔레그램방에는 40~50개의 코인 장외거래 업
체가 있고, 하루 1일 접속자가 3,000명에서 만 명 가까이 되는 곳이며, **** 텔레
그램방은 그 중 하나이다.’, ‘코인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코인 장외거래 텔레그램방에
1) 피고인과 G은 2023. 4. 9.부터 2023. 4. 29.경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 거래업을 영위한 것
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고단53 사건에서 2025. 7. 8.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11 -
코인을 산다는 글을 올리면, 40~50개 코인 장외거래 판매자들이 답글을 올리고, 코인
을 사는 사람은 판매자들이 올리는 답글을 보고 수수료, 시간, 장소, 금액을 고려하여
거래하게 된다.’라고 진술하였는데(당심 B 증인신문 녹취서 2면), 변호인이 당심에 제
출한 객관적인 자료가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이 법정에서 B가 진술할 당시 제
시한 모바일 화면에 의하면, 코인 장외거래 단체 텔레그램방에 실제로 총 3,706명(= 핸
드폰 3,110명 + 컴퓨터 596명)이 접속 중이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코인 장외거래 방식에 관하여 ‘텔레그램에 코인 거래 OTC방
이 있는데, 그 방에는 코인을 판매하려는 업체와 코인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방에 업체들이 홍보 글을 올리면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업체에 1:1로 대화를 걸어, 코인 가격, 수수료 등을 문의하면 업체에서 응대를 한다.
업체와 구매자가 위와 같은 대화 후 코인을 매매하기로 결정하면, 구매자가 원하는 시
간과 장소를 말하고 업체에서 그에 맞춰 나가 구매자와 만나 구매자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후 구매자에게 코인을 전송해주는 방식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4쪽).
비록 ‘****’ 등 코인 장외거래 업체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기
는 하나, 거래소 밖에서 중개업체를 통하거나 또는 개인 간에 코인 장외거래가 다양한
이유로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를 비롯한 코인 장외거래 업체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코인 장외거래 업체를 개설하고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운영자들이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
정할 수는 없다.
- 12 -
③ B는 2024. 6. 5.부터 2024. 11. 9.까지 위와 같은 코인 거래방식으로 총 285건의
코인 장외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변호인 제출 증 제3호증), ‘****’에서 구매자
와 코인을 거래할 시 ‘**** 거래 불가한 사항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마약,
자금세탁, 도박 등 불법자금으로 이용하시려는 분은 거래 절대 불가합니다.’라는 공지
를 올리고, 구매자에게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였
고(변호인 제출 증 제1-1호증), 대면거래가 아닌 통장거래를 할 경우 신분증이나 동영
상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당심 B 증인신문 녹취서 3면, 변호인 당심 제
출 증 제1호증). 이와 같은 ‘****’의 코인 장외거래의 거래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B는 명시적으로 불법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나름 노력하였다고 볼 수
도 있다.
④ 이 사건의 경우에도 B는 ‘****’ 텔레그램방에서 코인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화를 했고, 피고인에게 코인의 수수료 등 거래조건, 시간, 장소
를 정하여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B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B는 이 법정에서 ‘코인거래 당시 일명 수빈 실장이나 C의 이름은 전혀 모르고 있었
고, C와 대화를 나눌 때는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수빈 실장과는 연락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당심 B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의 위와 같은 거래방식
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라는 명칭으로 채널을
개설하여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수거책에게 코
인을 전송해주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13 -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코인 장외거래에서 각 담당한 역할에 관하여 ‘G이 처음
텔레그램방에 업체를 등록하는 일을 하고, 그 뒤로 텔레그램으로 구매자를 응대하는
일을 했다. 저는 구매가 결정되면 현장으로 출장을 나가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일
을 하였고, B는 판매할 코인을 구매해두었다가 코인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그
코인을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했다. G이 마약관련 일로 구속되어 일에서 빠진
뒤에는 B가 G이 하던 일까지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54, 655쪽), B도
이 법정에서 ‘제가 **** 텔레그램방에서 코인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였
고, 피고인은 상대가 누구인지, 동일인물 여부에 대해 모르고 제가 시키는 대로 차량을
몰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았다.’라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 B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코인 구매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았을 뿐, B와
는 달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어떠한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고
‘****’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은 B의 인식가능성보다도 낮다고 보인
다.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코인 장외거래 방식은 단순하게 거래의 일환이라고 생각
했다. 빗썸은 수수료가 세고 OTC업체를 통해서 장외거래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
던 것 같다. 빗썸 같은 곳은 하루 만에 코인이 안 오고 다음 날 나오기 때문에 OTC를
통해서 거래한다고 들었다. 코인 판매하는 일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데, 사업자를 안 내기 때문에 영업에 있어서 세금 문제가 있겠구나 정도 생각했다.
OTC방을 보면 현금거래가 통상적이기에 이를 의심하거나 물어보지 않았다. 이 사건의
- 14 -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코인을 사는 사람이구나 정도로 생각했고, 제가 받은 현금이 사
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건네준 현금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444~453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교부받은 금
원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고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⑦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2024. 8.경 ****송파경찰서에서 B 명의 은행 계좌가 보
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래가 정지되고, 2024. 9.경에도 ****송파경찰서
마약수사대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B에게서 코인을 산 것과 관련하여 B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변호인 원심 제출 증 제4호, 공판기록 148, 149면). 그러
나 B는 이 법원에서 위 거래 정지 건에 관하여 ‘누군가가 제가 거래를 못하게끔 일부
러 50만 원을 제 통장에 보냈었다. 다른 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마약 관련 건에 관
하여는 ‘그 사람이 3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두 번 샀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분이나
이런 것을 다 밝히고 그 다음에 공지를 다 했는데, 저를 속이고 들어와서 사간 것이지
저희가 마약범인지 알고 코인을 판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당심 B 증인신
문 녹취서 11쪽), B가 위 참고인 조사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수사 내역만으로 B 또는 피
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⑧ C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윗선이 누구냐. 윗선이 있냐”고 질문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원심 C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채널과 관련된 코인 업무가 ‘막연하게 불법적인 일과 관련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
안감을 느끼고 코인 일을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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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658쪽), ‘정상적으로 코인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60쪽), 현금 인출 및 전달과 관련한 불법적
인 일은 보이스피싱 범행 외에도 도박자금의 인출 및 전달, 마약 관련 범죄 수익금의
인출 및 전달 등으로 다양한 바,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었다고 인식하였다는 포괄적인
진술만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
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2.의 가.항 기재와 같고, 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김민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종우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판사박광서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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