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도751대법원 3심2023-03-16 선고검수완료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 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형사소추 절차가 진행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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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찰서장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였고, 범칙금 납부기간이 정해짐.
  • 피고인은 같은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받은 후에도 형사소추 절차가 진행됨.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통고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형사소추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함.
  • 검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고, 피고인도 양형에 대해 상고함.
  • 대법원은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기간 내에는 즉결심판 청구나 통고처분 취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형사소추 절차가 진행되었고, 쟁점은 통고처분 기간 내에 경찰서장이나 검사가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통고처분 기간 내에는 형사소추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범죄 처벌법은 범칙금 납부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형사절차 이전에 신속하고 간이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함.
  •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경우, 범칙금 납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즉결심판 청구나 통고처분 취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소가 제기된 경우 절차상 무효로 봐야 함.
  •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공소장에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실제 도용자가 피고인이 되며, 도용당한 사람에게 공소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이러한 법리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원심은 이 법리를 정확히 적용해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절차 위반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경찰서장이나 검사가 형사소추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형사소추는 무효로 간주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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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 /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경우,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의 효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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