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도11350대법원 3심2024-10-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대출 알선을 가장해 타인을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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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대출을 알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을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 이 사건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속아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출 알선을 가장해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한 혐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쟁점은 대출 알선 가장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출 알선 등을 가장하는 행위는 대가 관계가 있든 없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는 행위와 달리, 대출 알선 가장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 판결이 피고인의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추징한 것은 법리에 맞다고 보았습니다.
  • 상고 이유로 제기된 법리 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대출 알선을 가장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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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에서 정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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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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