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1고정96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심2012-11-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정해진 조업구역을 벗어나 키조개 6,200미와 6,930미를 각각 포획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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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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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10일,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의 군산 어업면허지에서 잠수 장비를 이용해 키조개를 불법으로 잡았다.
- 피고인 1은 6,200마리, 피고인 2는 6,930마리를 각각 포획하였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업무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이 조업이 조업구역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4는 명의상 선주였으나 실제 조업 관리는 남편인 피고인 3이 했고, 자신은 조업 사실을 잘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정해진 조업구역을 어기고 키조개를 대량으로 잡아 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3도 피고인 1의 업무와 관련해 같은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4는 조업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1, 2, 3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라남도 연해로 제한된 조업구역을 벗어나 군산 지역에서 키조개를 포획한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 1과 2가 잠수기어선을 이용해 조업구역을 위반한 사실이 증거(사진, 영수증, 어업허가증 등)를 통해 입증되었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업무를 관리하며 조업구역 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4는 조업 사실을 몰랐고, 조업 관리는 남편인 피고인 3이 했다는 점이 진술과 증거로 확인되어 무죄가 인정되었다.
- 법원은 수산업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정해진 조업구역을 어기고 키조개를 대량으로 잡았고, 피고인 3은 이 조업을 관리한 책임이 있다. 반면 피고인 4는 조업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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