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로 8,000,000원을 대여하고 여러 차례 이자를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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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구416 대부업·이자제한위반 사건(1972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영업세법 제1조 1항 9호, 영업세법시행령 제1조, 영업세법시행령 제12조 4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9년 12월 11일 소외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8,000,000원을 월 5부 이자로 대여하였다.
- 소외인은 대여 당일 소개료로 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였다.
- 이후 소외인은 1970년 8월 28일 2,700,000원, 1970년 10월 22일 700,000원, 1970년 11월 10일 1,0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
- 1970년 11월 11일 소외인은 원금을 변제하면서 추가 소개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소외인 외에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인에게 단 1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여러 차례 받은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영업세법상 금융업이나 소득세법상 금융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세법상 금융업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원고는 소외인에게 단 1회만 금전을 대여하였고, 다른 금전거래가 없었으므로 계속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 이자를 여러 차례 받은 것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일 뿐, 영업으로서 반복된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영업세법상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그 수입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단 한 번의 금전 대여와 여러 차례의 이자 수령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인 금융업'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세금 부과를 위해서는 단순 반복이 아닌 영업성(계속성·영리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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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인에게 1회 금원을 대여하여 이자를 여러차례 받은 경우 그 대여 행위가 영업세법이나 소득세법 소정의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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