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7구580서울고등법원 1심1979-03-14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수용되었으나 보상금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 및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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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구580 형사 사건(1979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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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1976년에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수용 대상지로 결정되었다.
  • 피고 측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수용 절차를 진행했으나, 원고와 보상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에 피고에게 보상금액 재결을 신청했고, 1차 재결에서 손실보상액이 약 4,621만원으로 결정되었다.
  • 원고가 이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는 재감정을 거쳐 보상액을 약 5,648만원으로 올려 재결했다.
  • 원고는 이 보상액이 인근 토지 거래가격에 비해 너무 낮아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수용되었고, 보상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쟁점은 보상금액 산정 시점과 적정가격 산정 기준이었다. 법원은 보상금액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 토지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수용법에 따라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을 참고해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법률 취지에 부합한다.
  • 증인 진술과 현장검증, 감정 결과를 종합한 결과, 재결 당시 토지의 적정가격은 약 7,481만원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가 산정한 5,648만원은 적정가격에 미치지 못해 보상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핵심 정리

토지 수용 시 보상금액은 수용 결정 당시의 적정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인근 토지 거래가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결 보상액이 적정가격보다 낮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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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금결정 기준시기

【원 고】 **** 【피 고】 **** 【주 문】 피고가 **** ****에 대한 피고의 손실보상액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한 재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2, 을 제9호증 의 1,2, 을 제15호증의 1,2, 을 제1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별 지목록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 건설부고시 ****로 서울도시계획 아파트 지구의 일부로 결정 고시된데 이어 **** 서울특별시고시 ****로 위 고시에 따른 지적승인이 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업자로서 **** ****으로부터 주택건설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앞서 아파트지구로 고시된 ****를 포함한 강 남구 **** 지대 ****에 관하여 ****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승인 을 받고 위 사업에 필요한 ****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권자인 원고 와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가격의 차이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인 피고에게 재결을 신청하고, 위 재결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 정일감정평가 합동사무 소의 감정평가액인 ****과 제일공인 토지평가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액인 금 46,650,600원을 토대로 손실보상액을 ****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한 사실, 원고 가 위 재결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가 다시 신한토지 평가사무소와 선진 감정평가 합동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신한토지 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액 **** 과 선진감정평가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액 ****을 참고로 하여 같은해 9.23. 당초 재결한 손실보상****을 금 56,479,500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산정한 손실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인 근토지의 거래가격에 비추어 너무 저렴하여 적정가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의신 청에 대한 피고의 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 면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인 박경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의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의 감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용재결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은 위 ****의 감 정결과에 나타난 금 74,817,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8호증의 2, 을 제9 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2, 을 제16호 증의 2의 각 기재와 감정인 ****의 감정결과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그밖에 위 인정을 달 리할 만한 확증이 없다. 그렇다면 수용재결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을 금 56,479,500원으로 보아 손실보상액 을 산정한 이 사건 재결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은 패소한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고중석 이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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