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용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하며 학생들에게 학습 진도 점검과 간단한 설명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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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2고단6361 사기 사건(1993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5월부터 1990년 6월까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의 문화교연빌딩에서 학습용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함.
- 피고인은 중고등학생들에게 학력진단 시험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학습 진도에 맞춰 테이프를 듣도록 안내하며 질문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제공함.
- 학생들은 주 1~2회 정도 자유롭게 방문해 테이프 학습 상황을 점검받고 부족한 부분은 반복 학습하도록 지도받음.
- 피고인은 테이프 판매 외에 별도의 수강료를 받지 않았고, 학생들의 출석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음.
- 검찰은 피고인이 금지된 과외교습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단순히 판매 활동의 일환이라고 반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학습용 테이프를 판매하며 학생들에게 설명을 제공했지만, 이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설명과 점검이 단순한 판매 활동의 연장으로 보아 과외교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과외교습은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함.
-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문제풀이나 강의를 하지 않고, 단지 테이프 학습 진도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반복 학습하도록 안내했음.
-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지 않고, 별도의 수강료도 받지 않아 강의 형태가 아니었음.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테이프 판매 촉진과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보임.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도 피고인이 과외교습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학습테이프를 판매하며 간단한 설명과 점검을 해준 것은 과외교습이 아니라 판매 활동의 일부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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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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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학습용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한 후 1주일에 1-2회씩 이를 구입한 중고등학생들이 진도계획대로 학습하였는지를 점검하여 보충설명과 아울러 해당부분을 반복해서 듣도록 지도한 행위는 카세트 테이프 판매활동의 일환 또는 그 연장으로 볼 것이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지식 등을 교습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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