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1고단464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3-13 선고검수완료
ELS 2차 중간평가일에 주가를 낮추기 위해 대량 매도주문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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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 OO회사에서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했고, 2년 만기 상품으로 중간평가일마다 주가 조건을 확인하는 구조였다.
- 피고인은 OO회사 파생상품운용본부에서 ELS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초자산인 OO회사 주식을 사고파는 델타헤지 업무를 담당했다.
- 2009년 4월 15일 2차 중간평가일에, 피고인은 ELS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낮추기 위해 낮은 가격에 대량 매도주문을 냈다는 혐의를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헤지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매도주문이 ELS 헤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거래로 보고,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ELS 2차 중간평가일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조기상환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그의 매도주문이 정상적인 위험관리 거래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ELS는 발행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초자산을 사고파는 델타헤지 거래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주가 변동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은 델타헤지 프로그램을 통해 매도 물량과 가격을 계산해 거래했으며, 매도주문이 중간평가일 종가 결정 시간에 집중된 것도 헤지 특성상 불가피한 점으로 보았다.
- 주가가 낮게 형성된 것은 시장 상황과 거래량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인위적 조작 증거가 부족했다.
- ELS 운용 전반에서 손익이 상쇄되는 구조라서, 주가를 조작해 손실을 줄이려는 동기가 명확하지 않았다.
-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주가조작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ELS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헤지 거래를 했을 뿐,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가조작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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