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5노325서울고등법원 2심1975-05-30 선고검수완료
16세 소년이 범행 당시 자신이 한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고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325 강간 사건(1975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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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6세 소년으로, 범행 당시 자신이 한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함.
- 피고인A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도 주장함.
- 1심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A는 자신이 법을 잘 몰랐던 점과 심신장애 상태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16세라는 어린 나이만으로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심신장애 주장도 증거와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인정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16세 소년인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자신이 한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고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어린 나이만으로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심신장애 상태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을 몰랐다는 이유가 단지 16세라는 어린 나이 때문이라면 형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주장도 여러 증거와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인정할 수 없었음.
- 원심 법원이 범행 동기, 방법,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성격, 전과, 범행 후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량을 정했음.
- 원심 판결에 법률 위반이나 사실 오인 같은 잘못이 없었음.
- 따라서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16세라는 어린 나이만으로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심신장애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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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형법 제16조소정의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채용산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4고합35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16세의 소년으로서 본건과 같은 범행이 죄가 된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자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함은형법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이나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 주장대로 피고인이 자기의 범행이 죄가 되는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법률착오의 이유가 16세의 어린 나이탓이라는 데에 있는바, 그러한 사유 자체만으로는형법 제16조가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심신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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