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33377인천지방법원 1심2015-10-22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특수관계인 이사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배한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3377 행정 사건(2015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2009년 9월에 다른 주주들로부터 OO회사 주식 47만 주를 71억 원에 사들이고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후 2009년 12월에 OO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회사의 임원이었던 이사 3명이 증자에 참여하여 합계 약 35만 8천 주를 취득했습니다.
  • 2010년 3월, 회사와 이사들은 보유 주식 중 총 606,500주를 다른 회사(소외 4)에게 111억 원(1주당 18,391원)에 양도하고 경영권도 함께 넘기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당시 OO회사 주식의 시가가 1주당 2,300원에 불과한데 이사들은 18,391원에 양도하여 높은 가격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 과세관청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인 이사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이익을 분여하고, 회사 자신은 그만큼 적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회사에 법인세 약 6억 9천만 원을 추가 부과하고, 이사들에게 약 18억 3천만 원의 상여소득이 있다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원고)가 특수관계인 이사들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배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이사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회사는 이사들의 주식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야 하고,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사들이 보유한 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권은 원래 최대주주인 다른 주주(소외 8)가 보유하고 있었고, 회사가 그 경영권을 취득한 것은 이사들과 무관하게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또한, 이사들은 단순히 회사의 임원일 뿐 최대주주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보유한 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거래는 회사와 특수관계인인 이사들 사이의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사들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한 것은 회사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이익을 분배한 경우,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대주주나 경영권을 실제로 보유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단순한 임원이나 소액주주에게 당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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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해마중)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박규훈 외 1인) 【변론종결】2015. 9.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690,680,2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소외 3으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492,552원, 소득자를 소외 2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492,552원, 소득자를 소외 1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508,554원 합계 1,837,493,65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스위치 부품 등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으로, 2009. 9. 25. 코스닥 상장법인인 소외 11 회사의 주주 소외 8, 소외 9, 소외 10으로부터 소외 11 회사의 주식 47만 주를 71억 원(1주당 15,106원)에 취득하면서, 소외 8 등과 사이에 경영권을 원고가 갖기로 하는 경영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소외 8은 1,500,000주 중 340,000주를 양도하여 1,16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 무렵 최대주주였다. 나. 이후 소외 11 회사는 2009. 12. 23. 및 같은해 12. 29. 1, 2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원고의 임원이었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하 ‘이 사건 이사들’이라 한다)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합계 357,929주를 취득하였고, 1, 2차 유상증자 후 주주별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성명보유 주식수(주)비고 원고491,671원고 및 특수관계자들 주식 합계 1,449,540 소외 1133,291 소외 2133,291 소외 391,347 소외 5599,940 소외 81,160,000? 다.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은 2010. 3. 24. 소외 4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는 소외 11 회사의 주식 491,671주 및 이 사건 이사들이 보유하는 소외 11 회사의 주식 중 1/3인 114,829주 합계 606,500주를 소외 4에게 111억 원(1주당 18,391원)에 양도하고, 원고의 경영권도 소외 4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이사들의 소외 11 회사의 주식 보유현황이 [표2]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표2] 성명보유 주식수(주)양도 주식수(주)잔여 주식수(주) 원고491,671491,6710 소외 1133,29138,27795,014 소외 2133,29138,27695,015 소외 391,34738,27653,071 합계849,600606,500234,100 라.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당시 소외 11 회사 주식의 시가는 2,300원이었는데, 이 사건 이사들은 위 주식을 1주당 18,391원에 양도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으로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이사들에게 원고가 받아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하고 원고는 그 만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11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의 거래대가를 적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이사들에게 2010년 상여 1,837,493,658원의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또한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은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위 라항과 같은 취지로 원고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분여한 이익을 익금산입하여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690,698,240원을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 15호증, 제16호증의 1, 2, 제17, 18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11 회사의 최대주주이고 이 사건 이사들은 소외 11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이 사건 이사들이 보유한 주식에는 당연히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계약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이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은 원고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외 4와 사이의 거래이므로 위 계약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이사들이 보유한 주식에 당연히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양수도계약에도 불구하고 소외 11 회사의 최대주주는 여전히 소외 8이였으므로 소외 8이 최대주주로서 가지는 경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그 경영권을 취득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11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이사들과는 무관하게 원고와 소외 8이 체결한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 2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사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들과 함께 소외 11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이후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최대주주의 지위가 그대로 소외 4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라,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의 보유 주식 등 606,500주만이 양도됨으로써 다시 소외 8이 최대주주의 지위에 올랐으므로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만으로는 소외 4가 소외 11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는 없었다. 소외 4가 소외 11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이후 소외 4가 소외 8의 주식도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8과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받은 경영권을 원고로부터 다시 승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들이 보유하였다가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소외 4에게 양도한 소외 11 회사의 주식은 소외 4가 소외 11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에 따라 소외 4가 지급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 사건 이사들이 분배받을 만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사들이 소외 11 회사의 이사이자 경영진으로서 보유하는 ‘소외 11 회사의 기본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도 경영권의 일종이고,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으로 이 사건 이사들은 소외 11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퇴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사들이 보유한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사들이 소외 11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게 된 것은 원고가 취득한 소외 11 회사의 경영권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므로 그 이사직은 원고가 소외 11 회사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만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11 회사의 경영권을 소외 4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이사들이 소외 11 회사의 이사직을 사퇴하게 된 것은 당연히 예정된 결과이므로 그 때문에 이 사건 이사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배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은 원고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외 4와 사이의 거래이므로 위 계약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은 소외 4와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자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후 원고와 이 사건 이사들이 공동으로 수수한 매매대금 111억 원을 그 기여분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그 특수관계자들인 이 사건 이사들에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이익의 분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석규(재판장) 장규형 홍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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