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0노303서울고등법원 2심1980-05-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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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노303 상해 사건(1980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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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1은 범행을 혼자 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2는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 변호인은 피고인2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절도 범행에 연루되었고, 피고인1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2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2가 상해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서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이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했다.
  • 피고인2가 상해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인 피고인1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2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리가 정해져 있다.
  • 피고인들의 나이, 성격, 환경, 전과 기록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범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면, 다른 공범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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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절도공범중 1인의 준강도행위와 다른 공범자의 책임

【피고인, 항소인】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9고합158 판결) 【주 문】 1. 피고인등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20일을 피고인등에 대한 각 원심판결 선고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건 범행은 피고인 혼자 한 것이지 피고인2와 합동하여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2와 합동하여 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등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2는 피고인1이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는 전혀 가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도 강도상해죄로 처단한 것은 사실오인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등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등의 각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등의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변호인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2는 절도에만 가담하고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전혀 가세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합동범의 한사람인 피고인1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때에는 피고인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위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피고인등 본인과 변호인의 각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등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건 범행의 죄질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등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위 항소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등의 이건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20일씩을 피고인등에 대한 각 원심판결 선고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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