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유사단체를 설립·이용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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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고합185 선거법위반 사건(2004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 제1항 제13호,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9조 제1항 본문,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사목 외 9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서울 성동갑 선거구 후보자가 되었음.
이전에 서울 광진갑 선거구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사단체를 설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주민초청행사 등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함.
2003년 12월, 약 700명을 초청해 유사단체 개소식을 열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 개인 홈페이지 링크를 게시함.
같은 달 여러 차례 주민초청행사(대입면접특강, 설명회 등)를 개최함.
2004년 1월 아차산 해맞이 축제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지하철역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법에서 금지한 유사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 배부와 지지 호소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유사단체 설립 및 이용과 선거운동 기간 전 활동의 위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소 외에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은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유사단체를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했음.
유사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 개인 홈페이지 링크를 게시하고 주민초청행사를 개최해 선거구민들이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했음.
선거일 전 180일 이전에 명함을 배포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하철역 등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점이 법에 어긋남.
이러한 행위들이 공직선거법과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유사단체를 설립해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 배부와 지지 호소를 하는 등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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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이대연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대학명 생략)대학교(과명 생략)과 교수로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 4. 15. 실시)에서 한나라당에 **** 선거구의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 선거구의 공천을 받은 후 **** 선거구의 후보자가 된 자인바, ****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할 당시 선거구 내에 연고가 없어 인지도 제고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봉사단체를 설립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1. 누구든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단체를 새로이 설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3년 11월 말경 서울(****)빌딩 3층 소재 29평 면적의 사무실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단체명을(****)로 정하고, 한나라당 **** 지구당 당원인****을 명목상의 회장으로, 같은 지구당 당원인****,****,****를 운영이사로 선임하고, 피고인이 상임총괄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기로 역할을 정한 다음, 2003. 12. 4. 위 사무실에서 선거구민 등 약 700명을 초청하여(****) 개소식을 개최함으로써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사단체를 설립하고,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경력 등을 홍보하거나,(****)의 주관으로 대학입시설명회 등의 형식을 빌어 주민초청행사를 개최함으로써 **** 선거구민들로 하여금(****)이 ****를 위하여 활발하게 봉사활동에 임하는 단체이고, 이를 피고인이 주도하고 있다고 여기도록 하여 피고인의 인지도를 제고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3년 12월 초순경 서울(****)빌딩 3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좌측 하단에 “강한 나라, 당당한 국민,피고인”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약력, 경력, 저서 등이 게시된 피고인의 개인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을 만들어 **** 선거구민들로 하여금(****)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개인 홈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설립한 단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나. 같은 달 9일 10:30경 같은 장소에서,(****)이 주관하는 형식을 갖추어 대입면접특강을 빙자하여 **** 선거구민 및 대학입시 준비생 약 20명을 대상으로 주민초청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피고인이 설립한 단체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다. 같은 달 11일 10: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선거구민 및 대학입시 준비생 약 20명을 대상으로 주민초청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피고인이 설립한 단체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라. 같은 달 19일 14:00경 **** 자양동 소재 광진구청 강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학입시설명회를 빙자하여 선거구민 및 대학입시 준비생 약 350명을 대상으로 주민초청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피고인이 설립한 단체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마. 같은 달 23일 20:24경 위(****) 사무실에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chosun.com에 인터뷰 기사”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조선일보와 대담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함께 “**** 후보를 자문하며 아이디어를 많이 냈지만 채택이 잘 되지 않았다. 만약****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청와대로 들어가 내 꿈을 펼쳤겠지만 그게 안돼 출마를 결심했다. 당선되면 국회의원들을 규합해 정책청문회를 열겠다. 광진갑은 강북에서 한나라당이 뻗어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 택했다. 광진갑은 ‘제2의 강남’이라 불리는 광장동과 낙후된 중곡동이 공존하는 지역. 빈부격차가 큰 동네는 나처럼 사회의식을 가진 사람이 활동하기 좋은 무대.”라는 등의 조선일보와 대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하여 **** 선거구민들로 하여금(****)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조선일보와의 면담내용 및 장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설립한 단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3.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1. 1. 05:00경 **** 광장동 소재 아차산 입구에서 광진구청 주관의 “희망 2004 아차산 해맞이 축제”라는 광진구민 행사에 참석하는 **** 선거구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피고인입니다.(대학명 생략)대 선생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의 명함 약 10장을 배포하여 탈법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하고,
4. 같은 달 14일 08:50경 **** 중곡동 소재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구내에서 출근하는 ****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경제를 살립시다.피고인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작성의 각 진술서
1.**** 작성의 전자우편 출력화면(수사기록 133쪽 이하)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 제1항 제13호,제89조 제1항 본문(유사단체 설립의 점), 각제256조 제2항 제1호 사목,제89조 제2항 본문(후보자가 설립한 단체 및 시설 이용의 점),제255조 제2항 제5호,제93조 제1항 본문(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제254조 제3항(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단체 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판사 이기택(재판장) 이효제 김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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