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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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노2011·서울고등법원·2004-12-21·2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유사단체를 설립하고 인터넷 홍보, 명함 배부, 지하철역 인사 등 선거운동을 함
벌금
2004고합185·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16·1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유사단체를 설립·이용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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