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노167청주지방법원 2심2015-09-04 선고검수완료

허가받지 않은 곳에 석회석 가공 과정에서 나온 폐석을 매립하였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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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석회석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석을 허가받지 않은 곳에 매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에서는 일부 기간에 한해 유죄,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 법원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의 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았다.
  • 법원은 폐석이 토양의 일부인 석재로서 사업장 내에서 석축이나 충전재로 사용된 점을 들어 폐기물로 보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석회석 가공 과정에서 나온 폐석을 허가받지 않은 곳에 매립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 폐석이 사업장 내에서 석축용 자재나 충전재로 사용된 자연 상태의 석재로서 폐기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쟁점은 이 폐석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단계를 전제로 하며, 단순히 지하에서 채굴되어 지상으로 옮겨진 암석편은 아직 ‘발생’ 단계에 이르지 않은 자연물로 본다.
  • 피고인이 사용한 폐석은 선별 작업이 완료된 석회석만을 ‘생산’ 또는 ‘발생’된 물질로 보고, 저품위 석회원석이나 잔자갈은 토양의 일부로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당 석재는 사업장 내에서 석축 쌓기나 토지 복구용 충전재로 사용되어 사업활동에 필요한 물질로 평가되었다.
  • 폐석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인체에 해롭다는 증거가 없었고, 자연 상태의 석재로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폐석을 폐기물로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은 ‘발생’ 단계에 이른 물질이어야 하며, 단순히 채굴되어 선별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석재는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업장 내에서 석축이나 충전재로 사용한 폐석은 폐기물이 아니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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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석회석 선광(選鑛)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석(廢石)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고 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토양의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는 석재를 석축용 자재로 활용하거나 사업장 내 매립지역의 충전재로 활용한 행위는 같은 법 제63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매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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