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46036서울고등법원 2심2014-07-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누46036 행정 사건(2014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한미 조세조약,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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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 원고는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쟁점은 해당 소득이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국내법상 기타소득인지였다.
  • 법원은 조세조약과 국내법을 검토해 이 사건 소득이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9년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해당 소득이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인지 국내법상 기타소득인지였으며, 법원은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어 이자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미 조세조약에는 기타소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조약 해석상 지급연체 벌과금도 이자소득으로 본다.
  •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에 따르면 지급연체 벌과금은 이자로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했다.
  • 국내법상 이 사건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조세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봐야 하며, 피고의 거부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2009년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법원에 취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국제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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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씨씨파트너스 아시아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28. 선고 2013구합57143 판결 【변론종결】2014. 6.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952,765,769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따로 기타소득에 관하여 조문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국내에서 국내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득은 국내법이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는 체약국이 양자협상에서 OECD 모델조세조약(OECD Model Tax Convention) 제11조 제3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한미 조세조약에서 위 단서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취지는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이 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정영식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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