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16447서울고등법원 2심2011-11-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조세감면대상사업 사전확인통보를 받은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16447 행정 사건(2011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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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과세관청)는 원고에게 조세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전확인통보를 하였음.
  • 그 후 국립환경연구원의 검토 결과, 유사 기술의 활발한 보급으로 인해 해당 기술의 상용화가 이루어져 기술이전효과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원고는 이러한 의견표명이 있은 이후에 투자를 진행하였음.
  • 피고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세감면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과세관청으로부터 받은 조세감면 사전확인통보를 믿고 투자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이 세금 감면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세무 당국이 과거에 한 통보를 뒤집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신뢰보호원칙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사정이 달라졌다면 과거의 약속이나 통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 당국이 납세자에게 신뢰를 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더라도, 이는 그 입장을 표명할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상용화되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면, 과거의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
  • 기술의 신규성과 고도성 같은 요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것이다.
  • 피고가 사전확인통보를 할 당시와 달리, 사후에 기술 환경이 변화하여 조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후 이루어진 투자에 대해 과거의 견해표명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과세관청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전의 통보와 다른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적법하다.

핵심 정리

과세관청이 과거에 세금 감면 대상이 된다고 통보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 발전이나 시장 상황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면 그 통보를 이유로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요구할 수는 없다. 법원은 행정청의 사전 견해표명도 상황이 변하면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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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조세감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4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5쪽 9째 줄 “통보하였다.”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9쪽 11째 줄부터 10쪽 8째 줄 “(4)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술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제1호소정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기준 시점은 그 통보 당시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뢰를 받은 국립환경연구원은 2002. 12. 26. 이 사건 기술의 현황에 대하여 2001. 2. 5.부터 2002. 9. 25.까지 국내 26개 업체가 이 사건 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환경신기술의 보유업체로 지정받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기술은 국내의 활발한 기술개발로 인하여 상용화됨으로써 기술이전효과가 미약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점, 이 사건 투자는 위와 같은 의견표명이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점, 나아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기술은 신규성과 고도성 및 파급력 등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는 그 통보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통하여 그 후 사정변경으로 이 사건 기술이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제1호소정의 기술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투자에 대하여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소정의 조세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사전확인통보의 취지에 반한다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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