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563서울고등법원 2심1966-10-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토지 일부를 증여받고 나머지 지분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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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563 민사 사건(1966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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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7월 말, 원고의 아버지가 소유하던 토지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함.
  • 같은 해 8월 말, 나머지 지분은 피고들에게 매도하여 명의신탁 처리함.
  • 1963년 9월 중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됨.
  • 원고는 농지에 대한 증여가 농지개혁법상 증명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함.
  • 대지에 대해서는 지분권에 한해 신탁계약 해지가 인정되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토지 중 농지는 법적 증명이 없어 증여가 무효로 판단되었고, 대지에 대해서는 일부 지분권만 신탁계약 해지로 소유권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농지 증여의 유효성과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농지 증여는 무효로 보고 대지 지분권에 대해서만 신탁 해지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는 농가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이 제한됨.
  • 원고는 농가가 아니며, 농지에 대한 증명도 받지 못해 농지 증여는 무효임.
  • 대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지분권을 취득한 사실이 명확함.
  • 신탁계약 해지 시 농지는 농가에게만 복귀되므로 원고에게는 복귀되지 않음.
  • 대지 지분권에 대해서는 신탁계약 해지가 인정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야 함.
  • 공유물 관리 규정에 따라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농지 증여는 법적 요건 미비로 무효가 되었고, 대지 지분권에 대해서만 명의신탁 해지가 인정되어 원고가 일부 권리를 회복했다. 농지 소유권 이전은 농가 여부와 증명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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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비농가인 신탁인의 농지에 관한 신탁계약 해지의 효력

【원고, 항소인】 김갑진 【피고, 피항소인】 김재영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5가11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김재영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65.2.22. 피고 김일진은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65.2.21. 각 그 5분의 1에 해당한 지분권에 대하여 신탁계약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김재영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65.2.22.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김일진은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65.2.21. 신탁계약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각 인도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별지 제1 및 제3목록기재 부동산이 원래 1963.10.16.에 사망한 원고의 선고인 소외 김재명의 소유였던 사실, 그중 제1목록기재 부동산은 피고 김재영에게,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은 피고 김일진에게 각 1963.8.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3.9.16.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부동산은 1963.7.31.경 원고의 아버지인 위 김재명으로부터 원고가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관계를 고려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 김재명이 원고를 위하여 직접 피고등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건 소장송달로서 피고등에게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3(토지대장)의 기재와 원심증인 김재성, 동 김분희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원고의 선고 소외 김재명은 안동시내에 거주하는 친동생 김재성, 동 김재영을 시켜 관리하여 오던 별지 제1 및 제3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그에 대한 5분의 1 지분권은 원고에게 증여를 하고 나머지 지분권 5분의 4는 그의 친동생인 김재성, 동 김재인, 동 김재원, 동 김재영 4명에게 각 그 지분권의 5분의 1씩을 대금 10만원(구화 100만환)씩에 매도하고 매도인 및 매수인 등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은 피고 김재영에게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은 위 김재인의 장남인 김일진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당심증인 고도식, 동 김응배의 증언은 전현 증거에 비하여 조신키 난하고 그외 증인 김대발, 동 김일택, 동 김세호의 증언은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농지개혁법이 농가로서 3정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취지로 보아 동일가구내에 있어도 농지를 증여하므로 인하여 소유자의 이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하고 농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의 해지로 농지가 신탁인에게 복귀되는 경우에도 신탁계약해지 당시에 신탁인이 농가라야만 해농지가 신탁인에게 복귀되고 신탁인이 농가가 아닌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한다 할지라도 해농지가 신탁인에게 복귀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2와 동 호증의 4,5(등기부등본)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김재명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토지중 별지 제4목록기재 토지는 농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원고 김갑진(1925.9.1.생)은 대구시 남산동 333에서 남산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농가가 아닌 사실 및 위 김재명으로부터 위 농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위 농지 소재지 관서로부터농지개혁법 제18조에 정한 증명을 받지 못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고는 위 농지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동 농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부분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나 위 김재명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별지 제2,3목록기재 대지에 대하여는 각 그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권에 대하여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권리를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965.2.22.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965.2.21. 각 그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권에 대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음은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김재명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권에 대하여는 1965.2.22.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있고 피고 김일진은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권에 대하여 1965.2.21.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위 부동산은 원고 외 4명의 공유물로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데 대하여 타공유자의 동의를 얻은바 없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임으로 타공유자의 결의없이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앞에서 인용한 범위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민사소송법 제377조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같은법 제96조,제92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호원 박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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