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허7354특허법원 1심2006-11-23 선고검수완료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하여 권리범위가 불명확하게 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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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의약품 주입기' 특허에 대해 청구범위 기재불비, 신규성·진보성 부족을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5년 7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청구항 1이 기능적 표현만으로 되어 있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조하더라도 그 의미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요건을 위반했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불비 등을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항 1이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어 발명의 구성을 명확히 확정할 수 없어 특허법상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심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항의 기능적 표현은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 사건 청구항 1은 기능적 표현만으로 되어 있어 명료하지 않다.
  • 기능적 표현의 의미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확정이 불가능하다.
  • 종속항의 기재만으로 독립항의 불명확함을 보충하는 것은 특허법의 다항제 취지에 어긋나며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청구항 1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허 청구범위를 기능적으로 표현할 때 반드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의해 그 의미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기능적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면 특허가 무효될 수 있으므로, 특허 출원 시 청구항 기재에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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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의 기능적 표현이 허용되는 요건인 ‘기능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2] 기능적 표현으로 된 청구항의 권리범위의 한계 [3] 기능적 표현만으로 되어 불명확한 독립항을 종속항에서 부가 또는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충·한정하여 유효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특허발명 “의약품 주입기”의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의하여도 의미 내용을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어 불명확한 기재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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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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