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문용호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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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10건
결과 분포:원고승6(60%)원고패4(40%)
2006허5737·특허법원·2007-01-18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특허 청구범위를 줄이는 정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진보성 부정을 주장하며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06허4451·특허법원·2007-01-11

인라인 스케이트용 발광 휠 특허권리범위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5허11094·특허법원·2006-12-21

인터넷 커뮤니티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 특허 거절

원고패
원고 패소
2005허7354·특허법원·2006-11-23

특허발명의 청구항을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하여 권리범위가 불명확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허4215·특허법원·2006-10-19

원고의 저명상표 '설화수'와 유사한 '설로수' 상표 등록무효 심결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6허1223·특허법원·2006-09-14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취소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허9312·특허법원·2006-08-24

상표 'JOHNSON'S BABY SOFTWASH' 등록 거절 및 심판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5허9749·특허법원·2006-08-17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심판 청구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05허6320·특허법원·2006-05-18

특허심판원이 이미 취하되어 사라진 정정청구를 근거로 심판을 진행하고, 정작 유효한 정정청구는 심리하지 않은 채 특허 무효심판을 기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허9053·특허법원·2006-04-06

한식점경영업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죽용기, 포장용 쇼핑백, 젓가락, 냅킨 등에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민사 판결

2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2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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