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허9312특허법원 1심2006-08-24 선고검수완료

상표 'JOHNSON'S BABY SOFTWASH' 등록 거절 및 심판청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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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JOHNSON'S BABY SOFTWASH'라는 상표를 화장품류 상품에 대해 출원했다.
  • 특허청은 이 상표가 이미 등록된 'JOHNSON SOL PLUS'라는 상표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절했다.
  • 원고는 거절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 원고는 상표와 상품이 다르며, 선등록상표권 일부를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었고, 이에 대한 심판도 기각되었다. 쟁점은 두 상표가 얼마나 비슷한지와 지정상품의 유사성, 그리고 선등록상표권 양수 시점이었다. 법원은 두 상표가 비슷하고 상품도 유사하며, 선등록상표권 양수는 심결 이후에 이루어져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원상표의 'BABY SOFTWASH' 부분은 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현으로 식별력이 약해 상표의 중요한 부분은 'JOHNSON'S'라고 봤다.
  • 선등록상표의 'SOL PLUS' 부분도 성분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현으로 식별력이 약해 중요한 부분은 'JOHNSON'으로 판단했다.
  • 두 상표의 중요한 부분인 'JOHNSON'S'와 'JOHNSON'은 외모, 발음, 의미가 비슷해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로 봤다.
  • 지정상품인 화장품류와 비누류는 모두 사람이 몸을 씻는 데 쓰이는 상품으로 용도, 판매처, 수요자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 선등록상표권 양수 주장은 심결 이후에 이루어져 상표법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후 발생한 사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출원된 상표와 이미 등록된 상표는 중요한 부분이 비슷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었고, 지정상품도 비슷해 상표등록이 거절된 것이 정당하다. 선등록상표권 양수는 심결 이후에 이루어져 법적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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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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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적극) [2]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내용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선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 [3] 상표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시적(時的)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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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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