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을 사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 지원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계열사가 만든 가전제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계열사는 상조서비스 회사, 카드사와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있었다.
- 이 협약에 따라 고객이 가전제품을 사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포인트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카드사가 고객에게 매월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그 비용은 상조서비스 회사에 지급할 가맹점대금에서 빼는 구조였다.
- 원고 회사는 가전제품 공급가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
- 그런데 원고는 고객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빼주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018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관할 세무서장은 2023년 10월경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포인트 구매대금 상당액을 환급해 주는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지원금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빼주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관할 세무서장이 거부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지원금이 가전제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객이 가전제품 구매, 상조서비스 가입, 포인트 할부매매계약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체결했더라도 각 계약의 당사자와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거래라는 점을 들었다.
- 지원금은 원고가 가전제품 가격을 깎아준 것이라기보다 상조서비스 회사가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납입금을 깎아준 것에 가깝다고 보았다.
- 고객이 지원금을 돌려받는 대신 카드사가 상조서비스 회사에 줄 가맹점대금에서 그만큼 빼기 때문에, 지원금의 최종 부담은 상조서비스 회사에 돌아간다고 판단했다.
- 가전제품 대금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니라 상조서비스 가입과 포인트 계약에 따라 납입금 일부를 환급받는 것까지 가전제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고객들은 지원금이 직접 공제되지 않은 가전제품 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으므로 최종소비 과세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전제품 판매와 상조서비스 가입이 함께 이뤄지더라도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며, 상조서비스 쪽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을 가전제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빼주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실제로 그 재화의 공급가액 자체가 직접 깎여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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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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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고객들에게 계열사의 가전제품을 판매하여 가전제품의 공급가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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