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3359서울행정법원 1심2026-04-03 선고검수완료

가전제품을 사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 지원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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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계열사가 만든 가전제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계열사는 상조서비스 회사, 카드사와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있었다.
  • 이 협약에 따라 고객이 가전제품을 사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포인트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카드사가 고객에게 매월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그 비용은 상조서비스 회사에 지급할 가맹점대금에서 빼는 구조였다.
  • 원고 회사는 가전제품 공급가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
  • 그런데 원고는 고객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빼주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018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관할 세무서장은 2023년 10월경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포인트 구매대금 상당액을 환급해 주는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지원금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빼주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관할 세무서장이 거부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지원금이 가전제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객이 가전제품 구매, 상조서비스 가입, 포인트 할부매매계약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체결했더라도 각 계약의 당사자와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거래라는 점을 들었다.
  • 지원금은 원고가 가전제품 가격을 깎아준 것이라기보다 상조서비스 회사가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납입금을 깎아준 것에 가깝다고 보았다.
  • 고객이 지원금을 돌려받는 대신 카드사가 상조서비스 회사에 줄 가맹점대금에서 그만큼 빼기 때문에, 지원금의 최종 부담은 상조서비스 회사에 돌아간다고 판단했다.
  • 가전제품 대금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니라 상조서비스 가입과 포인트 계약에 따라 납입금 일부를 환급받는 것까지 가전제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고객들은 지원금이 직접 공제되지 않은 가전제품 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으므로 최종소비 과세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전제품 판매와 상조서비스 가입이 함께 이뤄지더라도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며, 상조서비스 쪽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을 가전제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빼주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실제로 그 재화의 공급가액 자체가 직접 깎여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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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고객들에게 계열사의 가전제품을 판매하여 가전제품의 공급가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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