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26고단100180수원지방법원 1심2026-03-26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단체 관련자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납치·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5회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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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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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 협박 사건(2026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6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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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년 12월 25일 18시 52경부터 다음 날인 12월 26일 12시 17경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함.
  • 닉네임을 이용하여 특정 단체 소속 관련자, 후원자, 지지자 및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협박 글을 작성함.
  • 해당 게시글에는 납치, 소각, 살해 등의 극단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음.
  •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공중을 협박하는 글을 게시함.
  • 결국 피고인은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수원지방법원(판사 조현권)은 2026년 3월 26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와 특정 단체 관련자 및 경찰관을 향해 살해 및 소각 등의 위해를 예고하는 글을 5차례 올려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온라인을 통한 협박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 예고는 그 자체로 매우 반사회적인 범행이며,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수많은 사람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일으킴.
  • 이러한 범죄 대응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극단적인 혐오 표현과 해악 고지는 또 다른 혐오와 공중협박 행위를 낳기 쉬워 사회적 피해가 막대함.
  •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한 협박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 중에 저지른 것임.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인정하고 있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핵심 정리

인터넷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나 사회 구성원을 향해 살해나 납치 같은 극단적인 위해를 예고하는 행위는 실제 실행 의사와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다. 특히 동종 범행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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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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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온라인 협박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 중의 범행
  •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극단적 혐오 표현 및 해악 고지
↓ 감경 사유2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
  •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0180 공중협박 피 고 인A 검 사박민규(기소), 박민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12. 25. 1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B’의 ‘C’ 게시판 에 닉네임 ‘D’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공지) E 후원한 새끼들 전부 납chi하고 끔sal한 다”라는 제목으로 「제목 그대로다. 내일 아침 날이 밝자마자 좆E 사무실 쳐들어가 F 을 위시한 좆E 새끼들(소액후원 포함), SNS에 좆E 찬양 문구를 올린 유명인들 집에 문 부시고 들어가 전부 납치하고, **** 지하실에서 전부 소각시켜 태 워 죽인 다음 B에 실시간 영상으로 인증한다. 짭새가 발악하면 자지를 돌려차기해서 땜빵하고 ****, ****소재 자택에서 시체 유 - 2 - 기 후 개성 송악산에서 소각한다. 짭재 씨발년아 이 글 보고 또 발악해줘 ᅲᅲ, 제발 니새끼 발악하면 찢어 죽여줄거니깐 뒷돈 쳐 받고 좆E 하나 못 막는 짭새년, 발악하면 전부 ****/****짭새서에서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미개한 짭새들아 ᄏᄏ, 지 금이라도 불법테러단체 좆E 처벌(구속)해라, 안 그러면 정말 좆E, 좆E 후원한 새끼들 전부 짤러 죽이고 인증할거니까. 이거 무시하거나, 협박 ᄋᄌᄅ하면서 발악하면 짭새 새끼들 돌려차기 하고 개성 송악산에 개새끼 먹이로 던져줄게^^」라는 내용의 글을 게 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5. 12. 26. 1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5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G연대(E) 소속 관련자들과 이를 후원 또는 지지하 는 사람들 및 경찰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 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작성 게시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6조의2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 우 반사회적인 범행이다. 설령 그러한 범죄를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이러 한 공중협박 행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 3 -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인터넷 게시판 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극단적인 혐오를 표현하고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은, 마치 전염병처럼 또다른 이용자가 혐오 표현이나 공중협박 행위를 옹호하는 것으로 이어지 기도 쉽다. 그러한 행위자들은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 순간적인 쾌감을 느낄지 모르겠 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막대하다. 따라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한 협박 등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 고,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조현권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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