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25년 12월 21일, VPN으로 접속 경로를 감춘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외국인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같은 날 약 45분 동안 같은 방식으로 글을 모두 7회 게시해, 여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22일에도 대통령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등 여러 곳을 폭파하고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실제로 폭발물을 설치한 적은 없었습니다.
글을 본 인터넷 커뮤니티 관리자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 84명이 출동해 약 14시간 동안 5곳 안팎을 살피고 수색했습니다.
피고인A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VPN 접속 기록과 기기 분석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 게시자를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온라인에 여러 사람을 해치거나 주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려 공중협박 혐의를 받고, 폭발물 위협이 사실인 것처럼 경찰을 출동·수색하게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로 글을 게시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디지털 자료를 종합해 게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커뮤니티에 남은 접속 기록에서 범행 글에 사용된 가상 IP가 확인됐고, 그 IP를 추적하자 글 작성 전후로 피고인A가 여러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글 작성에 연결된 기기 자료에서 확인된 접속 환경과 피고인A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피고인A가 평소 사용한 계정에서도 범행 글과 같은 닉네임으로 작성된 게시물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따로 떼어 보지 않고 함께 살펴 글을 올린 사람이 피고인A라고 판단했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글을 본 관리자의 신고로 경찰관 84명이 약 14시간 동안 여러 장소에 나가 확인하고 수색했습니다. 법원은 이로써 경찰의 신고 처리와 현장 대응 업무가 방해됐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공중을 불안하게 하고 경찰 인력과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익명 접속을 이용해 사람을 해치거나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사실이 아닌 위협으로 경찰의 대규모 출동과 수색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법원은 디지털 자료를 종합해 피고인A의 게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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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익명성 이용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공권력 낭비 초래
사회적 불안 야기
↓ 감경 사유1건
형사처벌전력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381 공중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배관성(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경수
판 결 선 고202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중협박
가. 2025.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5. 12. 21. 22:08: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웨덴 VPN 유료 서비스 프로
그램(‘Mullvad’)에 접속해 가상 IP((IPv4 3 생략))를 할당받은 후 일본 VPN 프로그램
(‘Soft Ether’)을 이용하는 C의 ‘자원봉사 서버(VPN Gate)’를 통해 위 C의 IP 주소
((IPv4 1 생략).)를 공유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
시판에 닉네임 “OO”를 사용하여 “24일 25일 이태원 외국인들 찌르고 다녀야지”라는
- 2 -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5. 12. 21. 21:49:44경부터 같은 날 22:34:18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
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였다.
나. 2025.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5. 12. 22. 19:12:43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스웨덴 VPN 프로그램에 접속
해 위 가상 IP를 할당받은 후 위 일본 VPN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G의 ‘자원봉사 서버
(VPN Gate)’를 통해 G의 IP 주소((IPv4 4 생략))를 공유하여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한 다
음, 그곳 게시판에 닉네임 “OO”를 사용하여 “2025년 12월 23일 오후 18시 정각에 서
울 용산구 대통령실, **** 청와대, **** 대통령 관저, **** 더
샵판교포레스트 11단지, **** ****을 폭파하고,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J를 죽이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 신체에 위
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 대통령실, 서울 종
로구 청와대, **** 대통령 관저, **** ****, 성남
시 분당구 ****에 폭발물을 설치한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청
와대 및 대통령 관저, **** 소재 아파트 및 건물 등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작성하고, 2025. 12. 22. 19:20경 이를 발견한 디시인사이드 군사갤러리 관리자가
**** 112종합상황실에 112 신고를 하여 **** **** 소속
상황관리관, 초동대응팀, 강력팀, 교통,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등 경찰관 36명 및 경기
남부경찰청의 공조 요청을 받은 **** **** 및 **** 소속
- 3 -
형사팀, 지역경찰 등 경찰관 48명으로 하여금 2025. 12. 22. 19:27경부터 2025. 12. 23.
09:48경까지 약 14시간 동안 **** 소재 ‘****’, **** 소재
‘대통령 관저’ 및 ‘****’, **** **** 소재 ‘더샵판교포레스트 11단
지’, 같은 구 **** 소재 ‘****’ 주변으로 현장 출동하게 하여 위
5개소의 내.외부를 탐문, 수색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112 신고 사건처리, 현장출동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Q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9, 11, 21, 24, 28, 31, 33, 39, 48, 49, 52, 53, 55, 58, 61 내지
64, 66, 72, 75, 76, 78, 84 내지 86, 90 내지 92, 107, 110, 114, 119 내지 121,
124, 125, 127, 128, 131 내지 138, 143, 144, 148, 150, 158, 161 내지 163, 170,
172, 185, 204, 206, 217) 및 그 각 첨부자료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 4 -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
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
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
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
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
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
도264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피고인이 피의자로 지목된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5 -
① 수사기관에서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접속
IP 자료를 회신받은 결과, 2025. 12. 21.자 게시글에서는 C이 사용하는 IP((IPv4 1 생략
))가, 2025. 12. 22.자 게시글에서는 G가 사용하는 IP((IPv4 5 생략))가 각 확인되었다.
② 이에 C과 G의 PC에 대한 포렌식 과정을 통하여 C과 G의 PC에 VPN 프로그램
(Soft Ether)
1)
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 각각의 VPN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디시인사이트 사이트에 접속한 가상 IP (IPv4 3 생략) 주소
(스웨덴 Mullvad VPN 프로그램에서 할당된 IP, 이하 ‘이 사건 IP’라고 한다)가 확인되
었다.
③ 이 사건 IP에 대하여 역추적한 결과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를 전후하여 이 사건
IP를 여러 주요 사이트에 걸쳐 꾸준히 사용한 유일한 인물로 피고인이 지목되었고, C과 G
의 PC에서 동일한 Client Unicue ID(R)
2)
가 확인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된다(피고인
은 C, G 등과 마찬가지로 PC에 대한 포렌식 절차 등을 통하여 혐의가 없음을 쉽게 소
명할 수 있음에도 비밀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2026. 4. 2.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인적사항을 비롯한 일체의 질문에 대하
여 답변하지 않는 등 구속수사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타인에게 IP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특정 IP 주소 뒤에 숨어 있는 개별 기기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고유의 식별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6 -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 작성 전후인 2025. 12. 21.부터 2025. 12. 23.까지 이
사건 IP를 사용하여 당근마켓, 엔에치엔페이코(주), 배달의 민족, 번개장터 등에 접속하
였다.
② 이 사건 IP의 사용자가 게시글 작성 직전인 2025. 12. 21. 20:07경 및 20:10경
교보문고 사이트를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도 2025. 12. 26.경부터 네이버에
서 교보문고 내 문구, 기프트 등을 판매하는 매장인 ‘문화누리 핫트랙스’와 관련된 다
수의 검색을 하였다.
③ 이 사건 IP를 사용하여 2025. 12. 21. 21:42~21:48경 및 2025. 12. 22.
19:03~19:17경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한 사용자가 리눅스(Linux x86) 운영 체제를 사용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도 (대다수가 사용하는 윈도우 운영체제가 아닌) 리눅
스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PC를 사용하고 있다.
④ 피고인 주소지의 고정 IP((IPv4 2 생략))로 디시인사이드에 작성된 글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디시인사이드 AA의 계정으로 닉네임 “OO”로 게시한 글이 확인된다.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닉네임과도 동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6조의2 제1항(공중협박의 점, 2025. 12. 21.자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7 -
이 사건 범행은 익명으로 인터넷 매체에 외국인을 찌르겠다거나 대통령실,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중을 협박하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주변을 탐문, 수색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공권력이 마비되는 결과가 초
래될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가상 IP를 통하여 익명으로 글이 작성된
점 등을 이용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석동우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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