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35782서울고등법원 2심2018-07-12 선고검수완료
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사용재결을 내림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대한민국)는 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년 10월과 12월에 해당 요존국유림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사용재결 및 경정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재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사용재결을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원고) 소유의 요존국유림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가 철도건설사업을 위해 사용재결을 내렸으나, 법원은 요존국유림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재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철도건설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국유림법은 요존국유림을 행정재산으로 보고, 대부·매각·교환·양여 및 사권 설정을 금지하여 엄격히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사용은 사적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요존국유림에 적용하면 국유림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합니다.
- 따라서 요존국유림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요존국유림은 국가의 행정목적을 위해 엄격히 보존되는 재산이므로, 철도건설사업이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유림법의 특별한 보호 규정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