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35782서울고등법원 2심2018-07-12 선고검수완료

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사용재결을 내림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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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대한민국)는 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년 10월과 12월에 해당 요존국유림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사용재결 및 경정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재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사용재결을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원고) 소유의 요존국유림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가 철도건설사업을 위해 사용재결을 내렸으나, 법원은 요존국유림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재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철도건설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국유림법은 요존국유림을 행정재산으로 보고, 대부·매각·교환·양여 및 사권 설정을 금지하여 엄격히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사용은 사적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요존국유림에 적용하면 국유림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합니다.
  • 따라서 요존국유림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요존국유림은 국가의 행정목적을 위해 엄격히 보존되는 재산이므로, 철도건설사업이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유림법의 특별한 보호 규정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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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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