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0고정1334부산지방법원 1심2021-11-03 선고검수완료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앞 번호판에 영수증 종이를, 뒤 번호판에 검은 수건을 대어 가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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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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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0고정1334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1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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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화물차를 이용해 택배 업무를 했다.
  • 2020년 8월 27일 오후 2시경, OO지역의 한 오피스텔 앞 도로에 차량을 두었다.
  •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차량 번호가 찍히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었다.
  • 피고인A는 앞 번호판에 영수증 종이를 대고, 뒤 번호판에는 검은 수건을 놓아 번호판을 가렸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법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을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앞뒤 번호판을 종이와 수건으로 가린 행위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번호판을 가리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는지가 문○○라고 보았다. 피고인A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한다.
  • 피고인A가 앞 번호판에 종이를 대고 뒤 번호판에 수건을 놓은 사실은 법정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됐다.
  • 번호판을 가린 목적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하려는 것이었다는 점도 범죄사실로 인정됐다.
  • 피고인A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자동차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법원은 위 사정과 범행의 동기·방법·결과 등 여러 조건을 함께 살펴 벌금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단속 카메라를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을 종이와 수건으로 가린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법원은 초범이고 반성한 점과 자동차 안전을 위한 법의 취지를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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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자동차관리법 입법취지상 엄중한 처벌 필요
↓ 감경 사유2건
  • 초범
  •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133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문희주(검사직무대리, 기소), 문민영, 박슬기(공판) 판 결 선 고2021. 11.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화물차를 이용하여 택배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7. 14:00경 **** **** 앞 도로에서 불 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할 생각으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에 영수증 종이를, 뒤 번 호판에 검은 수건을 두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XTY` - 2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등록원부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1. ****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XTY` - 3 -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X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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