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협박·공갈83구145서울고등법원 1심1984-04-18 선고검수완료

1980년도에 조명기구판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임대수입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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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도에 조명기구판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원고가 임대수입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
  • 세무서(피고)가 이를 발견하고 추가로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일부 임대료는 실제로 받지 않았거나 면제한 것이라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
  • 법원은 임대료 채권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와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함.
  • 일부 임대료는 합의로 지급받지 않기로 하여 실제 수입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님을 인정함.
  • 이에 따라 세금 부과 중 일부는 위법해 취소되고, 나머지는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80년 임대수입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추가 세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실제로 받지 않기로 합의한 임대료는 수입으로 보지 않아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쟁점은 임대료 채권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와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임대수입 귀속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료 채권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여전히 임대수입으로 본다.
  • 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임대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 원고가 일부 임차인과는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해 실제 수입이 없었다고 인정됨.
  • 다른 임차인과는 임대료를 전액 받았으며 신고 누락이 없었다.
  • 원고가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신고 누락액을 산출함.
  • 이에 따라 일부 임대수입 누락에 대한 세금은 정당하나, 합의로 지급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는 위법으로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1980년 임대수입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추가 과세했으나, 법원은 실제로 받지 않기로 합의한 임대료는 수입으로 보지 않아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임대료 채권 청구 여부와 임대료 지급 합의가 임대수입 귀속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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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확정된 임료채권을 면제할 의사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와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임대수입의 귀속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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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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