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1086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심2019-09-25 선고검수완료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회계에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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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피고(교육청)가 원고(유치원 운영자)들에게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항목에 대한 근거 지침이 없음을 안내함.
  • 2017년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실시함.
  • 2017년 5월 17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관련 확인서를 징구하려 함.
  • 2017년 11월 17일, 교육부가 피고에게 원고들 유치원에 대한 경고 처분 및 세입조치 시정을 요구함.
  • 2017년 12월 4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감사결과통보 및 시정명령 처분을 함.
  • 원고들은 2017년 12월 8일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2018년 3월 13일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회계에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한 것에 대해 교육청이 시정명령을 하였고, 운영자들은 절차적 하자와 규정 미적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운영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2015년부터 원고들에게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에 대한 근거 부족을 지속적으로 안내했고, 감사 과정에서도 관련 사실을 고지하여 원고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
  • 원고들은 자신들의 예산 편성·집행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음.
  • 피고가 2017년 12월 4일 처분 시 재심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했음.
  • 원고들이 재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소를 제기했으나, 이후 재심의 기각 후 본처분이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음.
  • 따라서 사전 의견청취가 불필요하거나 하자가 치유되어 처분이 적법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립유치원 회계에서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할 때 관련 지침과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후에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거나 재심의 절차를 통해 치유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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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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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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