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6833울산지방법원 1심2018-05-0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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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833 행정 사건(2018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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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은 자동차 부품 도장·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OO테크를 설립하면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자신의 명의 대신 직원 E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보유하게 하였다.
  • OO테크는 설립 이후 사실상 원고 A이 1인 회사로 운영해 왔으며, 원고 B은 원고 A의 처로서 사내이사로, 원고 C은 원고 A의 형으로서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 과세관청은 원고 A이 E로부터 OO테크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원고들이 OO테크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OO테크의 부동산 등 가액 4,190,615,88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 A에게 취득세 59,225,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34,640원, 원고 B에게 취득세 35,535,5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20,780원, 원고 C에게 취득세 23,690,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13,850원을 각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OO테크 설립 당시부터 주식이 E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질 주주 지위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 원고들은 울산광역시장에게 과세적부전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되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A이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OO테크를 독자적으로 지배해 왔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과세관청이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독자적으로 지배해 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즉,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 명의 회복은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법인 설립 시 발행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실질과세 원칙상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며, 이는 지방세에도 적용된다.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식을 통해 의결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 원고 A은 OO테크 설립 무렵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직원 E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하였고, E 명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 A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
  • 원고 A은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OO테크의 운영을 독자적으로 지배해 왔으므로, 주식 명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설립 당시부터 주식을 제3자 명의로 신탁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해 온 경우,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새로운 주식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적 명의보다 실질적 지배 관계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함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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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과세상대방에 해당하는 과점주주가 회사 설립시부터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을 독자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판단하여 간주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 원고 A에게 한 취득세 59,225,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34,640원의 각 부과처분, 같은 날 원고 B에게 한 취득세 35,535,5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20,780원의 각 부과처분, 같은 날 원고 C에게 한 취득세 23,690,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13,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고만 한다)는 **** 자동차 부품 도장·제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 A은 현재 ○○테크의 대표이사이고(○○테크의 대표이사는 회사 설립 무렵 소외 E였고, 원고 A은 ****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같은 해 12. 1. 등기를 마침으로써 현재 ○○테크의 대표이사는 E 및 원고 A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로서 ○○테크의 사내이사이며, 원고 C은 원고 A의 형이다. 나. ○○테크의 주식변동상황 ○○테크의 설립 이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에 대한 과세부과처분 피고는 ****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A이 **** E가 보유하고 있던 ○○테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함으로써 원고들이 ****을 기준으로 ○○테크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지방세법」제7조제5항,「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가 되었다는 이유로, ○○테크의 부동산 등 가액 4,190,615,886원(= 토지 가액 2,507,942,000원 + 건물 가액 1,641,609,756원 + 차량 가액 41,063,1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 A에게 취득세 59,225,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34,640원을, 원고 B에게 취득세 35,535,5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20,780원을, 원고 C에게 취득세 23,690,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13,8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과세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의 심사청구 등 1) 원고들은 2017. 1. 24. 울산광역시장에게 과세적부전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울산광역시장은 **** 위 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들은 2017. 3. 2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제3,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원고 A은 ○○테크를 설립하면서 E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E는 ○○테크의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1. 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기도 하였다), 원고 A이 ○○테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지방세법」제7조제5항에서 규정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주1) 그 명의신탁사실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 가사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해 자신의 명의를 회복하였을 때에 비로소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원고들은 ○○테크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지방세법」제7조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53조,「지방세법」제5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위와 같이「지방세법」제7조제5항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8, 제9,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은 ○○테크의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테크의 운영을 독자적으로 지배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테크는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경우 앞서 본 ****자 주식 명의의 변동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제7조제5항이 정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위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 A은 2001. 5. 1.경 플라스틱가공 제조업제인 ‘○광’을 운영하다가 2005. 6. 10. 폐업하였고, 그 무렵 매형 G을 내세워 주식회사 ○○ ○○○을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테크로 변경하고 자동차 부품업을 운영하다가 2007년경 폐업(2012. 12. 3.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마쳐졌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행독촉을 받는 등 ○○테크의 설립 무렵 원고 A의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E는 위 ○광에서부터 원고 A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온 관계로 원고 A으로 부터 신망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와 같은 E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원고 A은 위와 같은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자신의 명의를 대신하여 E의 명의를 사용하여 ○○테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즉, E 명의로 되어 있던 ○○테크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 A의 소유였으나, 단지 그 명의만을 E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는 ○○테크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9년경 이후로는 ○○테크의 직원으로도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한편, E는 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원고 A으로부터 매월 1,000,000원 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E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2014. 12. 1. 울산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에 관하여도, 원고 A이 E를 대신하여 I청절차를 진행하고, 2015. 3. 5.자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른 증여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주2). ④ 위 kk, F, YY 역시 원고 A의 직원들로서, ○○테크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 C은 원고 A의 형으로, 원고 A은 원고 C에게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테크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 C이 실질적으로 ○○테크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2) 한편, 원고들은 E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 사실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법성의 징표로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과 E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궤를 달리하는 과세처분이므로, E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 사실로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울러 밝혀 둔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403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1)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나, 과세관청으로서 피고의 지위 및「지방세법」제7조제5항의 규정 형식의 변화(종전에 단서로서 규정하였던 부분을 본문에 규정하는 것으로 규정 형식이 변화되었다)에 비추어, 이 부분 입증책임이 조세부과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들에게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주2) 한편, 원고들은 E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 사실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법성의 징표로서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과 E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궤를 달리하는 과세처분이므로, E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 사실로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울러 밝혀 둔다 (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다34036 판결참조). -------------------------------------------------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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