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가합58540·의정부지방법원·2021-06-29·1심
원고가 오엔이건설로부터 양수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채권 약 4억 6천8백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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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8406·서울고등법원·2024-11-13·2심
부동산투자회사 지분 100%를 취득하기 위해 투자신탁계약과 유상증자·유상감자를 실시한 뒤 과점주주로 과세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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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1763·인천지방법원·2025-05-22·1심
원고가 운영하는 법인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 신고하며 전자담배용액 13건을 수입해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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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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