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3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7구합6833·울산지방법원·2018-05-03·1심
원고들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온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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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4990·서울행정법원·2021-09-17·1심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건축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 과정에서 조합운영비·감정평가수수료·이주금융비용을 과세표준에 가산당해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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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68032·서울행정법원·2023-08-25·1심
집합투자업자가 사모펀드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100%를 취득하고 기존 주주 지분을 유상감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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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63122·서울행정법원·2025-05-16·2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건축물 취득가격에 조합운영비·음향주방시설 설치비·판매비 등을 포함해 취득세를 납부한 뒤, 이를 빼달라며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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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2363·서울행정법원·2025-10-15·1심
재건축조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조합운영비·법률비용 등 간접비용을 빼달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일부만 받아들여지자 나머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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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61212·서울행정법원·2025-05-28·1심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취득과 관련해 간접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빠져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거부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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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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