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조합운영비·법률비용 등 간접비용을 빼달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일부만 받아들여지자 나머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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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363 행정 사건(2025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항,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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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OO지역 일대에서 아파트 등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9년 2월 착공해, 2022년 4월 28일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2년 6월 23일 과세관청에 일반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등 이 사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해 61,093,902,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합계 1,818,333,40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1월 18일 간접비용 등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은 2023년 1월 19일 신탁등기 비용, 정비기반시설공사비, 민원처리비, 임대주택 매각 용역비 등 일부만 제외해주고 나머지는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2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2024년 5월 28일 예비비 4,305,601,000원을 재조사해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정○○라고 하면서 나머지 심판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예비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했고, 남은 다툼 대상은 조합운영비, 조합 운영 관련 법률비용, 종전·종후 자산 감정평가수수료, 일부 경정 거부 금액 등 합계 5,605,198,912원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인 원고는 아파트 신○○양과 관련해 610억여 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조합운영비와 법률비용 등 간접비용이 과세표준에서 빠져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일부 항목만 제외해주고 나머지는 거부했고, 조세심판원도 예비비 부분만 재조사하라고 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거부처분 중 일부 세액(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 약 5,856만 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지만,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취득가격에는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뿐 아니라 실제로 그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이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간접비용)도 포함되지만, 취득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건축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에서 건축에 관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만, 분양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 지출한 컨설팅 용역비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과세 요건과 과세표준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법원은 조합운영비가 건축행위와는 구별되는 조합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서 일반관리비 또는 판매비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세액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취득세를 신고할 때 조합 운영에 쓰인 비용이나 법률비용처럼 건물 자체를 짓는 것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건축비와 분양·운영비를 구분하는 것이 취득세액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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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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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72363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8. 13.
판 결 선 고2025. 10. 15.
주 문
1. 피고가 2023. 1. 19.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55,093,208원, 지방교육세
3,148,176원, 농어촌특별세 320,311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 **** B(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 2 -
아파트 등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2019. 2. 22. 공사에 착
공하여 2022. 4. 28.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의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의 **세대 아파
트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22.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 건축물 중 전용면적 **** 이하 일반
분양주택 129세대, 전용면적 **** 일반분양주택 10세대, 임대주택 44세대(이하
합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취득과 관련하여 61,093,902,570원을 과세표준으
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1,710,629,270원, 농어촌특별세 9,953,900원, 지방교육세
97,750,230원의 합계 1,818,333,400원을 신고ᆞ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1. 18. 피고에게 당초 신고ᆞ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간접비
용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
고, 피고는 2023. 1. 19. 종전자산의 신탁등기 비용, 아파트단지 외부의 도로 조성공사
등 정비기반시설공사와 관련한 비용,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을 위한 인근 부지 수용을
위한 비용, 일조권, 소음ᆞ진동ᆞ먼지 발생 예방 등에 대한 민원처리비, 소형(임대)주택
매각 관련 용역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경정청구를 받아들였으
나,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2. 10.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24. 5. 28. ‘예비비 4,305,601,000원이 신고ᆞ납부한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
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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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피고는 위 예비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을 결정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거부처분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가운데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
이 되는 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위 취득가격에 관하여,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항목쟁점비용(원)
① 조합운영비2,613,562,849
② 조합 운영 관련 법률비용1,629,505,874
③ 종전ᆞ종후 자산 감정평가수수료1,025,738,000
④ 일부 경정 거부 금액336,392,189
합계5,605,19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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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 취득
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ᆞ수수료(제4호), 취득대금 외에 당
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10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
하고 있다.
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제1호),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제3호), 부가가치세(제
4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5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러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
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
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
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
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
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
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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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나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자문, 건축물의 신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사업성 검
토 등의 대가로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는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
건축물의 취득 전에 이루어진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취득가격
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참조).
다만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
원 2018. 3. 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참조).
나. 조합운영비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조합운영비는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과 관계없이 조합 운영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
로 일반관리비 또는 판매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조합운영비는 건축행위와는 구별되는 조합의 운영을 위해 지출
된 것이거나 과세관청인 피고가 해당 비용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
ᆞ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명을 다하
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조합운영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
득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ᆞ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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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ᆞ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20조), 지방세의 부과ᆞ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53조).
나) 조합운영비는 원고의 조합 운영을 위해 지출한 직원들의 임금, 회의비 등 통
상적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비용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축행위 또는 건축물의 취득을 위
해 지출한 필수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실질은 공사원가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
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제5호에서 정한 ‘그에 준하는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3조,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정한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존립 목적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
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전액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판
매ᆞ부대비용이나 그에 준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
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그 취득가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취지의 주장이
어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에 따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작
부터 종료까지 지출한 모든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될 뿐 아니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계속기업과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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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게 되어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받아
들일 수 없다.
다. 조합 운영 관련 법률비용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합 운영 관련 법률비용(이하 ‘이 사건 법률비용’이라 한
다) 중 아래 표 순번 1 내지 16번 기재 비용은 이 사건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 운영을 위해 지출된 비용일 뿐,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간접비용도 아니며, 아래 표 순번 17
번 기재 비용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향후 지출 예상비용에 불과하므로 모두 취
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순번거래처공급가액(원)부가가치세(원)합계(원)
1D133,500,00013,350,000146,850,000
2E130,000,00013,000,000143,000,000
3F124,000,00012,400,000136,400,000
4G96,300,0009,630,000105,930,000
5H87,000,0008,700,00095,700,000
6I63,000,0006,300,00069,300,000
7J30,000,0003,000,00033,000,000
8K20,000,0002,000,00022,000,000
9L8,000,000800,0008,800,000
10M5,000,000500,0005,500,000
11N2,863,637286,3633,150,000
12O2,000,000200,0002,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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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이 법
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20. 6.경 E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
*****호 공사금지청구의 소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28.경 착수금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을, 2021. 4. 15.경 성공보수 25,0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② 원고는 2020. 9. 11.경 E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호 공
사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24.경 착수금 20,000,000
원을, 2020. 11. 11.경 성공보수 20,0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③ 원고는 2010. 1.
12.경 G과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호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등 청구 및 같은 법
원 2010아*****호 효력정지 사건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착수금
20,000,000원을, 2011. 2. 22.경 성공보수 20,0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④ 원고는
2010. 6. 23.경 G와 서울고등법원 2010루*****호 효력정지 사건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착수금 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 ⑤ 원고는 2010. 1. 29.경 G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호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등 사건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
결하고, 그 무렵 착수금 1,000,000원을 지출한 사실, ⑥ 원고는 2011. 8.경 G와 서울고
등법원 2011누*****호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
13P1,677,632167,7631,845,395
14Q800,00080,000880,000
15R400,00040,000440,000
16S400,00040,000440,000
17기타비용924,564,605-924,564,605
총합1,629,50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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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무렵 착수금 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 ⑦ 원고는 2011. 11.경 G와 위 서울
고등법원 2011누*****호 사건의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송비용 418,960원, 착수금 4,0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⑧ 원고는 2021. 8.경 K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사건에 관하
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착수금 2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위 각 법률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인ᆞ허가나 이 사건
순번거래처사건번호사건명명목지출액(원)
1
E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
공사금지청구의 소
착수금25,000,000
성공보수25,000,000
2
서울중앙지법
2020카합*****
공사금지가처분
착수금20,000,000
성공보수20,000,000
3
G
서울행정
2009구합*****
및 2010아*****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등
청구 및 효력정지
착수금20,000,000
성공보수20,000,000
4
서울고등
2010루*****
효력정지착수금5,000,000
5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등착수금1,000,000
6
서울고등
2011누*****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등
청구
착수금5,000,000
7위 상고심상동
소송비용418,960
착수금4,000,000
8K
서울행정
2021구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착수금20,000,000
합계165,41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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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따른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위 각 법률비용을 지출하여 사업
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공사금지가처분, 관리처분계
획무효확인 등 청구 등의 사건에 응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 사건 건축
물을 신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
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에 해당하는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
항 제4호에서 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받은 용역비’ 내지 같
은 항 제5호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
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비용 중 위 각 법률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경우 제출
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ᆞ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
고는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주장과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나머지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
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종전ᆞ종후 자산 감정평가수수료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종전ᆞ종후 자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원고 조합원들의 분담금 내지 환급금 산정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전체 건축물 중 조합원분 아파트의 취득가격일 뿐이며, 그중 종
후 자산 감정평가수수료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판매비
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11 -
2) 판단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
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물의 추산액(제3
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
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5호)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ᆞ종후 자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위 추산액 또는 가격을 평가
하는데 든 비용으로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의 준공인가를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
리처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다. 따라서 종전ᆞ종후 자산 감정평가수
수료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
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ᆞ수수료’에 해당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일부 경정 거부 금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3,231,489,139원(이 사건 거부처분서 차감결정과표상 합계액 10,437,626,240원 중 일반
분양분 30.96%에 안분되는 금액)
1)
을 감액하기로 판단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축물의 과
세표준에서 2,895,096,950원만을 감액하여 그 차액인 336,392,189원에 대하여 위법하게
경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3. 1. 19. 종전자산의 신탁등기 비용 등에
1) 일반분양분 비율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까지 계산된 금액으로 보인다(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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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호증, 을 제3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일
부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거부처분서의 ‘경정청구 항목 및 과표’ 중 ‘차감결정과표 합
계액’란에 10,437,626,240원(이하 ‘이 사건 차감액’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과세표준(당
초 신고)’란에 ‘61,093,902,570원’을, ‘과세표준(경정 또는 결정)’란에 ‘58,198,805,620원’
을, ‘과세표준(증감액)’란에 ‘-2,895,096,950원’을 각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납부세액(증감액)을 ‘-86,166,570원’이라고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차감액 중 일반분양분(약 30.96%)에 안분되는 금액은 3,231,489,139원인데, 피고가 그
에 따른 과세표준 증감액(감소액)을 2,895,096,950원이라고 계산한 것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61,093,902,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
득세 등을 신고ᆞ납부하면서 과세표준에서 기공제한 분양 관련 경비 1,086,437,151원
을 위 10,437,626,240원에서 공제한 다음 그 금액 중 일반분양분(약 30.96%)에 안분되
는 금액을 계산하였기 때문인 사실, 이후 피고는 위와 같은 계산에 따라 산출된 위
86,166,570원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위 3,231,489,139원과 위 2,895,096,950원의 차액인 336,392,189원에 해당하는 부분
에 대하여 위법하게 경정거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바. 소결론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원고 주장의 당부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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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
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
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참조), 이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까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본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그 정확한 액수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항목취득가격 포함 여부
① 조합운영비취득가격에서 제외
② 조합 운영 관련 법률비용취득가격에서 일부 제외
③ 종전ᆞ종후 자산 감정평가수수료취득가격에 포함
④ 일부 경정 거부 금액취득가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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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
과 부대시설ᆞ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
외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
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
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
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ᆞ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
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
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15 -
3. 판결문ᆞ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5항 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
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
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
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
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
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
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
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16 -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
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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