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2년 9월 2일, 피고인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어촌계의 해태양식장 일부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고 해태를 양식하기 시작함.
해당 어촌계는 임시총회를 열어 피고인에게 해태양식장 사용을 허가하고, 어장관리규약을 승인받음.
피고인은 어촌계장과 계약을 체결해 5헥타르 면적에 해태발 100책을 설치하여 양식업을 진행함.
원심 법원은 이를 어업권 임대차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자신이 어촌계원이 아니지만,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정당한 입어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대법원은 어촌계가 정한 규약과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임대차가 아닌 정당한 입어권 행사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촌계원이 아님에도 어촌계의 해태양식장 일부를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고 해태를 양식하였다. 쟁점은 이 계약이 불법적인 어업권 임대차인지 아니면 어장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입어권 행사인지였으며, 법원은 어장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입어권 행사로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수산업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어촌계가 가진 어업권은 어촌계원만 행사할 수 있고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으나, 어촌계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 일부를 계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이용은 임대차가 아닌 어장관리규약에 따른 입어행사계약으로 간주됨.
피고인이 계약한 해태양식장 일부는 어촌계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지역으로, 어촌계 임시총회에서 사용 허가와 어장관리규약 승인을 받음.
피고인의 행위는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입어권 행사로, 어업권 임대차로 볼 수 없음.
원심은 이를 임대차로 잘못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지적하며 무죄 판결을 내림.
핵심 정리
어촌계가 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이 어장 일부를 사용해 해태양식을 하는 것은 불법 임대차가 아니라 정당한 입어권 행사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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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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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어촌계가 다른 어촌계의 계원과 사이에 어장 일부에서 해태를 양식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어업권임대차인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목포지원(1994.10.7. 선고 93고단6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2.9.2. 19:00경(이름 생략)어촌계장인 공소외1과의 간에 같은 어촌계가 어업권을 취득한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소재 진도양식 제10149호 해태양식장에 대한 입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곳에서 해태양식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1980년경부터 위 지역에 입어하여 온 위 어촌계의 준계원 자격으로 위 어촌계원들의 의결을 거쳐 진도군수의 승인을 받은 어장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임대차가 아닌 정당한 입어권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유죄를 인정하였음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어촌계원이 아니면 어업권을 임차할 수 없음에도, 1992.7.29. 13:00경 전남 진도읍 남동리 524의 1 소재 진도수협 사무실에서(이름 생략) 어촌계장인 공소외1과 위(이름 생략) 어촌계의 계원이 아니면서 위 어촌계의 어업권에 속하는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소재 무저도 약 6,700미터 해상의 해태어업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2)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및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3) 검사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4)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춘기, 이종배, 박일용, 최정표, 백형태, 조영채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채용하여 이를 인정한 다음 수산업법 제95조 제5호, 제33조를 의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위 수산업법 제33조는 그 전단에서 어업권은 이를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임대차를 금지하는 한편 그 후단에서 이 경우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지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의 계원이 이를 행사한다. 제38조는 공동어업 등의 면허에 관한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은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 및 행사료 기타 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어촌계의 사업에 관한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는 그 제1항에서 어업권의 취득 및 그 경영 등 어촌계가 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어촌계는 계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항에서 위 제4항의 적용에 있어서 계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계 및 그 계원의 사업이용은 당해 계의 계원의 사업이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관계규정에 따르면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이를 당해 어촌계가 정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의 계원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이를 타에 임대할 수 없으나, 다만 당해 어촌계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그 사업의 일부를 그 계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이는 당해 계원의 사업이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임대차로 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의 경찰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당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공소외 1, 조영채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 당심증인 김귀성,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조영채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 피고인 작성의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어장관리규약승인증 및 어촌계회의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이름 생략) 어촌계는 전남 진도군 의신면(이름 생략)에 거주하는 주민 139명으로 구성되어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득한 후 진도양식 제10149호 해태양식장 50헥타르 등 다수의 어업권을 소유하면서 그 계원인 김현빈 등 7인으로 하여금 위 어장에서 해태양식을 하게 하여 왔던바, 위(이름 생략) 인근 마을인 금계어촌계의 계원인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위(이름 생략) 어촌계의 어업구역인 위 해태양식장의 일부에 해태발을 설치하여 이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위(이름 생략) 어촌계의 계장인공소외 1에게 정식으로 이용허가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같은 어촌계는 1992.7.26. 마을회관에서 어촌계원 109명이 참석하여 양식어업권 어장관리규약승인에 대한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갖고 위 어업권의 행사방법 및 행사구역에 따른 행사자 및 행사료 등을 논의하여 어장관리규약을 의결하고 아울러 위 제10149호 어업권의 어장 중 같은 어촌계원들이 건홍하고 남은 지역을 금계리어촌계원인 피고인과 공소외 조영채에게 사용하도록 하되 그 사용면적은 해태발 200책으로 하여 진도군수의 승인을 받기로 한다고 하는 결의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이름 생략) 어촌계의 결의에 따라 1992.9.2.(이름 생략)어촌계장인 위공소외 1과 위 제10149호 면허지에 대하여 입어자는 피고인 외 1인, 입어시설량은 해태발 200책,
입어기간은 1992.7.30.부터 2년 간, 입어료는 처음 1년 간은 500,000원, 차후 1년 간은 1,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양식장 50헥타르 중 위 김현빈 등 계원이 이용하지 않고 있던 5헥타르의 면적에 해태발 100책을 설치하여 해태양식업을 하여 온 사실, 그 후 위와 같이 임시총회의결로 결정된(이름 생략) 어촌계의 양식어업어장관리규약은 1992.10.1.자로 진도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이름 생략) 어촌계와의 간에 체결된 위 계약은 같은 어촌계가 위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어촌계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용시키기로 하는 입어행사계약으로서 이를 임대차계약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의당 피고인이 수산업법 소정의 어업권 임대차금지조항에 위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그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에서 본 원심 인정사실과 같은바, 이는 앞의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훈장(재판장) 좌진수 손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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