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1구61서울고등법원 1심1981-10-20 선고검수완료
세금 13,930,087원을 납부한 후 세무서장의 압류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61 조세포탈 사건(1981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5월 9일, 세무서장은 한 회사의 주요 주주인 원고에게 그 회사가 내지 않은 세금 13,930,087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냈다.
- 같은 해 5월 11일, 세무서장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과 전화가입권을 압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5월 25일에 해당 세금을 모두 납부했으나, 압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 세무서장은 원고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다른 세금 31,950,669원도 납부하라는 통지를 6월 22일에 보냈고, 원고는 이를 내지 않았다.
- 법원은 세무서장이 압류 처분 전에 독촉이나 납부 명령을 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으나, 그 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압류 처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세금을 낸 뒤에도 세무서장의 압류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압류 처분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압류 처분이 독촉 절차 없이 이루어졌는지와 그로 인한 무효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서장이 압류 처분 전에 독촉이나 납부 명령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었다.
- 그러나 원고가 납부 통지를 받은 세금 외에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었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다.
- 여러 증거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압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 따라서 압류 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압류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처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독촉 절차 미이행만으로 압류 처분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임병흥(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대)
【피 고】 남대문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0. 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9. 5. 11.자로 원고소유인 서울 도봉구 수유동 166의 58. 대 44평 9홉 및 위 지상건물 1동(건평 29평 7홉 5작)과 전화가입권(서울 989국 1269번)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9. 5. 11. 피고가 원고에게 발부한 법인세 등 금 13,930,087원의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는바, 피고는 위 세액에 대한 독촉이나 납부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세액납부의 독촉이나 납부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제3, 제4호증, 같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제3 각 호증, 을 제4호증의 1, 2,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5. 9. 소외 우일건공기업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위 회사가 체납한 1979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826,387원(고지세액 금 751,261원 + 가산금 75,126원), 법인방위세 금 180,302원(고지세액 163,911원 + 가산금 16,391원) 및 부가가치세 금 12,923,398원(고지세액 금 11,748,544원 + 가산금 1,174,854원) 도합 금 13,930,087원을 납부 통지한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같은 달 25. 위 세액 금 13,930,087원을 납부한 사실, 그러나 그후 피고는 위 소외회사의 1979연도 수시분 법인세, 법인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음을 알고, 같은 해 6. 22. 위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1979연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6,088,194원(금 5,534,722원 + 가산금 553,472원), 법인세 22,011,514원(고지세액 금 20,010,468원 + 가산금 2,001,046원) 및 법인 방위세 금 3,850,961원(고지세액 금 3,500,874원 + 가산금 350,087원) 합계 금 31,950,669원을 같은 달 25까지 납부하도록 납부통지 및 이 사건 압류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어, 이와 같은 사정아래에 있어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유만 가지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내세워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0. 20.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