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830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6-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건물 2층 아크릴 벽면에 안전바를 설치하지 않아 임차인이 벽면이 떨어져 4미터 아래로 추락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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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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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 7월 24일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3층 건물의 8/10 지분을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됨.
- 2층 계단참 전면 벽은 아크릴로 되어 있었고, 실리콘 접착제로만 고정되어 있었으며 별도의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피고인은 아크릴 벽면의 접착 상태가 부식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바도 설치하지 않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함.
- 2015년 10월 11일 새벽 4시경, 피해자가 2층 주점에서 나와 신발 지퍼를 올리려고 아크릴 벽면에 기대었는데 벽면이 떨어져 약 4미터 아래 1층으로 추락함.
- 피해자는 추락으로 요추 1번 골절과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건물 소유자로서 아크릴 벽면의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추락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관리 소홀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층 계단참 벽면은 아크릴로 되어 있어 접착 상태가 약해지면 추락 사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거나 안전바를 설치하는 주의 의무가 있었음.
- 피고인은 3~4개월마다 건물을 방문해 안전바 부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 의무를 위반함.
-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아크릴 벽면에 기대면서 벽면이 떨어져 추락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 피해자가 추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사고 경위도 신빙성 있게 인정됨.
- 피고인은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음.
- 다만, 피고인은 과거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건물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추락해 크게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건물의 위험 상태를 알면서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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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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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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