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0구3067서울고등법원 1심1991-07-26 선고검수완료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가족과 함께 2년 넘게 거주하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3067 행정 사건(1991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주민등록법 제1조,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7년 4월경 서울 OO지역의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가족과 함께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함.
  • 1989년 12월 16일, 원고는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피고에게 제출함.
  • 피고는 원고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며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반송함.
  • 원고는 이에 대해 법원에 피고의 전입신고 수리 거부가 위법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실제로 2년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가진 주민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실제 생활 근거지가 되는 곳을 주소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고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는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부엌과 방, 난방시설, 수도, 전기 등이 갖춰져 있어 실제 거주가 가능한 상태임.
  • 원고는 2년 6개월 이상 그곳을 생활 근거지로 사용하며 실제로 거주해 왔음.
  • 해당 지역은 철거 대상이지만 즉시 철거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 반, 호수를 표시하며 자치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기능함.
  • 주민등록법 취지에 따라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지번이 분할되어 있거나 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한 점만으로 거부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임.

핵심 정리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실제로 30일 이상 거주하는 곳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로 인정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철거대상 무허가건물 소재지로의 주민등록전입 가부

【원 고】 진용호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3동장 【주 문】 1. 피고가 1989.12.22.자 원고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부작위처분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홍범, 김응선, 한인선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처와 자녀들과 함께 1987.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서초3동 1708호 꽃동네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이사하여 살다가 1989.12.16.에 이르러 피고에게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거주하는 위 지상건축물은 원예용 비닐하우스로서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전입신고의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송되어 온 주민등록표를 전거주지 동사무소로 반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는 주민의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주민의 생활근거가 되고 있는 이상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법확인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주민등록법(1988.12.31. 법률 제4042호, 이하 같다) 제1조는 이법은 시(서울특별시.부산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시장 또는 읍면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시장 또는 읍면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제11조 또는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퇴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퇴거신고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항은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되어 온 주민등록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조는 시장 또는 읍면장은 주민등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려는 주민등록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은 반드시 신고를 하고 시장 또는 읍면장은 사실대로 주민등록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전입신고를 할 당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중 전입신고에 관한 사무는 시장으로부터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나아가 원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8호에 원고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사실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장 사진인 점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 같은 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같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홍범, 김응선, 한인선들의 각 증언과 본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거주하는 위 서초동 1708호 지상에 존재하는 이른바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타인의 토지 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당초 식물재배를 목적으로 한 비닐하우스를 지은 것을 개조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보온용 담요를 두텁게 덮어 만든 비교적 견고한 건축물로서 부엌과 방을 합쳐 약 3평 정도이나 아궁이와 구들을 만들어 난방 등 설비를 갖추었고 수도와 전기가 가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판가스로 가스렌지를 사용하는 등 실제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원고는 처와 자녀들과 함께 1987.4.경부터 이 사건 전입신고시까지 2년 6개월 이상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생활의 근거지로서 하여 살아 온 사실, 서초구 91년 무허가건물 등 정비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는 순차 철거할 것이나 지역요건상 즉시 강제철거가 곤란한 점, 위 같은 동 1708호는 1986.3.24.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9필지로 분필되었으나 전체면적이 4,288.3평방미터나 되어 1990.12.31. 현재 위 1708호 등 주변에는 165동 1411세대의 변태비닐하우스가 존재하여 비닐하우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반 호수를 표시하고 (원고가 거주하는 곳은 82동 28반 5호) 자치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첫째 아파트입주권 등을 얻기 위한 불법한 목적으로 철거 대상인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은 적법한 주거가 될 수 없으며, 둘째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소정양식에 따를 신고서에 관할 통장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원고가 전입신고를 한 서초3동 1708번지는 9필지로 지번이 분할되어 원고가 그 중 어느 지번에 사는지 통장의 확인도 없이 전입신고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그 거부는 적법하며, 다음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불법무허가건축물로서 언제든지 철거대상이 되는 것을 주거의 근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려는 주민등록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불법한 거주 목적으로 새로이 입주하려는 자의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건축물이 30일 이내에 철거할 것이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1987.4.경부터 생활의 근거지로서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8호 지상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이상 비록 그 건축물이 철거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라 할지라도 원고는 주민등록법상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주민이라 할 것이고 주소지의 지번이 분할되어 명백한 호수를 알기 어렵거나 통반장이 없어서 전입신고시 관할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한채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이상 피고는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고 이송되어 온 주민등록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주민등록법 제14조 제3항). 그렇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를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작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그 위법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들어주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여상규 최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