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주민등록법 제19조

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제19조의2(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외국민 및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거주사실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 및 국내거소신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자료 및 재외국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7.7.26, 2022.1.11, 2023.3.4>

제2항

② 법무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국내거소신고자 관리 또는 재외국민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11, 2023.3.4>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4항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거나,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현지이주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외국민으로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제5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외이주신고,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행정상 관리주소의 지정, 재외국민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