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벨을 누른 뒤 급정거에 항의하며 버스 운전기사에게 1분 30초에서 2분가량 큰 소리로 욕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141 업무방해 사건(2020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3월 19일 밤 10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을 지나던 시내버스에 타고 있었다.
- 피고인A가 내리기 위해 하차벨을 누른 뒤, 버스가 급히 멈추자 운전기사에게 자신이 버스 기둥에 부딪혔다며 항의했다.
- 운전기사가 정차 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답하자, 피고인A는 화가 나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했다.
- 욕설은 약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이어졌다. 피고인A는 버스 뒤쪽 하차문 앞에 있다가 좌석에 앉았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거나 운전기사를 위협하지 않았다.
- 운전기사는 갓길에 버스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출동해 피고인A를 데려갈 때까지 운행을 멈췄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욕설로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욕설과 그에 따른 상황이 운전기사의 의사를 제압할 만큼 강한 압박이었는지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런 정도의 압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을 제압하거나 흔들 수 있는 압박을 뜻한다. 실제로 상대방이 완전히 제압됐는지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그만한 압박이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 피고인A가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욕설이 이어진 시간은 약 1분 30초에서 2분 정도였다.
- 피고인A는 버스 뒤쪽에서 욕설한 뒤 자리에 앉아 있었고, 운전석으로 다가가거나 운전기사를 위협하고 실랑이를 벌이지 않았다.
- 피고인A는 혼자였으며, 다른 승객들이 함께 나서거나 피고인A에게 힘을 보탠 정황도 없었다.
- 운전기사는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운전을 멈춘 것이 아니라,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A를 태운 채 계속 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잠시 멈췄다고 진술했다.
- 따라서 욕설과 운행 중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A의 행위가 운전기사의 의사를 제압할 만큼 강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운전기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욕설한 뒤 자리에 앉았고 위협이나 물리적 접근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운전기사가 화가 나 운행을 멈춘 것만으로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강한 압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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