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0고합141울산지방법원 1심2020-11-27 선고검수완료

하차벨을 누른 뒤 급정거에 항의하며 버스 운전기사에게 1분 30초에서 2분가량 큰 소리로 욕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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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141 업무방해 사건(2020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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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3월 19일 밤 10시경, 피고인A는 OO지역을 지나던 시내버스에 타고 있었다.
  • 피고인A가 내리기 위해 하차벨을 누른 뒤, 버스가 급히 멈추자 운전기사에게 자신이 버스 기둥에 부딪혔다며 항의했다.
  • 운전기사가 정차 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답하자, 피고인A는 화가 나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했다.
  • 욕설은 약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이어졌다. 피고인A는 버스 뒤쪽 하차문 앞에 있다가 좌석에 앉았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거나 운전기사를 위협하지 않았다.
  • 운전기사는 갓길에 버스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출동해 피고인A를 데려갈 때까지 운행을 멈췄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욕설로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욕설과 그에 따른 상황이 운전기사의 의사를 제압할 만큼 강한 압박이었는지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런 정도의 압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을 제압하거나 흔들 수 있는 압박을 뜻한다. 실제로 상대방이 완전히 제압됐는지가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그만한 압박이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 피고인A가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욕설이 이어진 시간은 약 1분 30초에서 2분 정도였다.
  • 피고인A는 버스 뒤쪽에서 욕설한 뒤 자리에 앉아 있었고, 운전석으로 다가가거나 운전기사를 위협하고 실랑이를 벌이지 않았다.
  • 피고인A는 혼자였으며, 다른 승객들이 함께 나서거나 피고인A에게 힘을 보탠 정황도 없었다.
  • 운전기사는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운전을 멈춘 것이 아니라,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A를 태운 채 계속 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잠시 멈췄다고 진술했다.
  • 따라서 욕설과 운행 중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A의 행위가 운전기사의 의사를 제압할 만큼 강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운전기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욕설한 뒤 자리에 앉았고 위협이나 물리적 접근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운전기사가 화가 나 운행을 멈춘 것만으로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강한 압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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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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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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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141 업무방해 피 고 인****, ****, 남, 자영업 주거 **** 검 사김희진(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국선) 판 결 선 고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9. 22:00경 ****에 있는 **** 인근을 지 나가는 ****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기 직전 에 하차벨을 눌러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가 급정거를 하자 “어이 - 2 - 버스기사 왜이래 운전을 더럽게 하노, 니가 운전을 더럽게 하는 바람에 내가 버스 기 둥에 부딪혔잖아”라고 항의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원래 버스가 정차하면 자리에서 일 어나야죠, 정차도 하지 않았는데 일어서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대답한 것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운전도 더럽게 하면서 무슨 말이 많노, 개새끼가 말을 더듬는 거 보니 까 조선족이네, 그렇게 덜 떨어지니까 버스 기사나 하지, 병신새끼”라는 등으로 큰 소 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 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 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 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 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 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 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ᆞ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며 항의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갓길에 버스를 정차한 후 경찰에 신고한 다음 경찰 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연행해 갈 때까지 버스운행을 중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3 -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시간은 약 1분 30초 내지 2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버스 뒤쪽의 하 차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후 좌석에 앉아 가만히 있었고, 그 외에 피 해자가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거나 피해자를 위협 내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혼자였고 다른 승객들이 피고인에 동조하 여 피고인과 합세하는 등의 상황은 없었던 점,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해 자가 버스를 갓길에 정차한 것은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 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피고인을 태운 상태로는 운전을 계속하기 어 렵겠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출동한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버스운행을 멈 춘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 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관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한윤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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