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도11351대법원 3심2024-11-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전화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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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4도11351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4년 11월 2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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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부터 5까지 여러 명이 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재산상의 이익을 챙기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
  • 이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았다.
  • 원심 법원에서 이들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1, 2, 4는 범죄로 얻은 돈을 돌려주라는 명령도 받았다.
  • 피고인 3도 같은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전화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이들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척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포함되는지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은 전화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빼앗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법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척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에서 제외하지만, 그 행위와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실제로 있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고 본다.
  • 피고인들의 행위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속여 돈을 빼앗은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
  • 원심 법원이 이 점을 제대로 판단했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
  • 피고인 3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었다.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전화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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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들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4. 7. 2. 선고 2024노4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단서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라고 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고 일반적인 소송절차 등을 통해서는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구제·보호조치를 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 규율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계좌지급정지(제4조), 채권소멸(제9조), 피해금환급(제10조) 등의 특별한 구제·보호제도를 두었다. 이와 같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재화나 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를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단서 전단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관여되기만 하면 재산상 이익과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참조).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와 대가관계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피고인들로부터 원심 판시 각 금액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3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서경환(주심)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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