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전화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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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4도11351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4년 11월 2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부터 5까지 여러 명이 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재산상의 이익을 챙기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
- 이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았다.
- 원심 법원에서 이들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1, 2, 4는 범죄로 얻은 돈을 돌려주라는 명령도 받았다.
- 피고인 3도 같은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전화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이들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척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포함되는지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은 전화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빼앗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법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척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에서 제외하지만, 그 행위와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실제로 있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고 본다.
- 피고인들의 행위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속여 돈을 빼앗은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
- 원심 법원이 이 점을 제대로 판단했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다.
- 피고인 3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었다.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전화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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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들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함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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