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도7516대법원 3심2024-09-27 선고검수완료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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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4도7516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4년 9월 2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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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컴퓨터 등에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
  • 이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원심 법원은 법률이 개정된 점을 이유로 이 행위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면소 처리함.
  •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률 해석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함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컴퓨터 등에 명령을 입력한 행위가 문제되었고, 법률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변경된 점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정 전 법률은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컴퓨터 등에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했음.
  • 2023년 5월 16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처벌 대상과 형량이 확대되고 강화되었으나, 개정 법률은 이전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 개정 전 법률에서 처벌하던 행위는 개정 후 법률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일부 수단으로 포함되어 있어 여전히 처벌 대상임.
  • 따라서 개정으로 인해 이전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대법원이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컴퓨터 등에 명령을 입력한 행위는 개정된 법률에도 여전히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잘못된 법 해석을 지적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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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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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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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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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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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제1, 2호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에 관한 형이 폐지된 것인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고범석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4. 26. 선고 2024노1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위반죄에 관한 부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행위에 관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구법’이라 하고,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신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가 적용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3. 5. 16. 개정된 신법에서 구법 제15조의2 제1항 제1, 2호가 삭제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고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신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이유에서 모두 면소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구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가)목]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나)목]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제1호, 이하 ‘제1호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제2호, 이하 ‘제2호 행위’라 한다)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그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된 신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 (가)목, (나)목의 행위 및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다)목],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라)목]를 말한다.’고 정하여 대면편취형·출금형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규정에 포함하는 한편,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 처벌 수준을 구법보다 상향하고, 부칙에서 신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구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개정 법률 문언의 의미와 개정 취지, 구법과 신법의 벌칙조항(제15조의2 제1, 2항) 규정 방식의 차이(구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단이 되는 구체적 행위 태양인 제1, 2호 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신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자체를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식),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 유형의 전기통신금융사기[구법과 신법의 각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를 행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 중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거나 하게 하는 것(제1, 2호 행위)’이 당연히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구법 제15조의2 제1, 2항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 제1, 2호 행위나 그 미수 범행은 신법 제15조의2 제1, 2항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나 그 미수 범행에 충분히 포함된다. 따라서 구법 제15조의2 제1항이 신법 제15조의2 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구법에서 정한 제1, 2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보아 제1, 2호 행위에 관한 형이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제1, 2호 행위에 관한 형이 구법보다 무거워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법 시행 전의 행위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인 구법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면소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 사유인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부분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이유 면소 부분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하는데 해당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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