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4도7516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4년 9월 2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컴퓨터 등에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
- 이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원심 법원은 법률이 개정된 점을 이유로 이 행위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면소 처리함.
-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률 해석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함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컴퓨터 등에 명령을 입력한 행위가 문제되었고, 법률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변경된 점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정 전 법률은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컴퓨터 등에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했음.
- 2023년 5월 16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처벌 대상과 형량이 확대되고 강화되었으나, 개정 법률은 이전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 개정 전 법률에서 처벌하던 행위는 개정 후 법률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일부 수단으로 포함되어 있어 여전히 처벌 대상임.
- 따라서 개정으로 인해 이전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대법원이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컴퓨터 등에 명령을 입력한 행위는 개정된 법률에도 여전히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잘못된 법 해석을 지적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제공하고 피해금 2,45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피고인들이 전화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A가 대출 알선을 가장해 타인을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함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제1, 2호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에 관한 형이 폐지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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