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합87창원지방법원 1심2025-05-29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제공하고 피해금 2,45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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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거리가 없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브로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요구받아 제공함.
  • 대출 진행을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상자에 넣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음.
  •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2,45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려다 경찰에 적발됨.
  •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 일로만 생각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해금 2,45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나, 자신은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 것으로만 알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고의로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은 점을 인정함.
  •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렵고, 피고인이 의심했다면 대출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봄.
  •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믿음이 이해될 수 있음.
  • 피고인이 피해금 인출 및 전달 과정에서 신분이나 행적을 숨기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함.
  • 피고인이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거짓말에 속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지 않음.
  • 검사가 피고인의 고의성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법원은 합리적 의심 없이 고의가 있다고 확신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했지만, 자신은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 일로만 알고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 고의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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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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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 甲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과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한 다음 甲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 상자에 넣은 다음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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