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9고단3318울산지방법원 1심2021-10-28 선고검수완료

퇴직한 근로자 94명에게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임금 합계 265,692,847원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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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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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318 배임 사건(2021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형법 제4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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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선박도장업을 하는 OO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했습니다.
  • 근로자들은 2018. 11. 29.부터 2019. 4. 23.까지 회사에서 일한 뒤 퇴직했습니다.
  • 피고인A는 퇴직한 근로자 94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합계 265,692,847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임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했지만, 피고인A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지급기한을 늦추기로 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 근로자 한 명에 대한 부분은 재판이 시작된 뒤 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별도로 다뤄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임금 지급기한을 늘리기로 합의했는지, 또 임금 미지급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94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근로자 한 명에 대한 부분은 재판 절차를 끝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 등 금품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지급기한을 늦추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피고인A는 근로자 94명에게 임금 합계 265,692,847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한 연장 합의도 없었습니다.
  • 미지급 임금 규모가 크고 피해 근로자가 많았으며,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 재판이 시작된 뒤 30여 명과 합의했고, 그 밖에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 근로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인 점과 도급업체와의 단가 분쟁도 고려됐습니다.
  • 한 근로자가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법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이는 나머지 94명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퇴직 근로자 94명의 임금을 지급기한 안에 주지 않았고, 법원은 미지급 규모와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성, 임금 일부 보전과 합의 등 사정을 함께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근로자 한 명의 부분은 별도로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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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다액
  •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7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 없음
  •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지급
  • 기소 이후 30여 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받음
  • 피해 근로자 다수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음
  • 도급 업체와의 단가 등 분쟁이 원인 중 하나
  • 피해 근로자 고용 기간이 비교적 단기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3318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A, ****, 남, 일용노동 검 ****(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C에 있는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 용하여 선박도장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2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9.부터 2019. 4. 2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 한 E의 임금 5,201,2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95번 기재와 같이 위 E 등 94명의 임금 합계 265,692,8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 3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 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 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기소된 이후 30여 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으며, 실제로 그 이상의 근로자들이 피고 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 근로자들의 다수가 외국인이어 서 그 의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피고인과 도급 업체 사이에 발생한 단가 등에 대한 분쟁이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일한 기 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2018. 12. 4.부터 2019. 4. 23.까지 - 4 -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5,948,63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 죄인데, 위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범죄일람표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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