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 94명에게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임금 합계 265,692,847원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318 배임 사건(2021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형법 제4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선박도장업을 하는 OO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했습니다.
- 근로자들은 2018. 11. 29.부터 2019. 4. 23.까지 회사에서 일한 뒤 퇴직했습니다.
- 피고인A는 퇴직한 근로자 94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합계 265,692,847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임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했지만, 피고인A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지급기한을 늦추기로 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 근로자 한 명에 대한 부분은 재판이 시작된 뒤 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별도로 다뤄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임금 지급기한을 늘리기로 합의했는지, 또 임금 미지급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94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근로자 한 명에 대한 부분은 재판 절차를 끝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 등 금품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지급기한을 늦추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피고인A는 근로자 94명에게 임금 합계 265,692,847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한 연장 합의도 없었습니다.
- 미지급 임금 규모가 크고 피해 근로자가 많았으며,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 재판이 시작된 뒤 30여 명과 합의했고, 그 밖에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 근로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인 점과 도급업체와의 단가 분쟁도 고려됐습니다.
- 한 근로자가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법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이는 나머지 94명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퇴직 근로자 94명의 임금을 지급기한 안에 주지 않았고, 법원은 미지급 규모와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성, 임금 일부 보전과 합의 등 사정을 함께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근로자 한 명의 부분은 별도로 종결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다액
-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 없음
-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지급
- 기소 이후 30여 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받음
- 피해 근로자 다수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음
- 도급 업체와의 단가 등 분쟁이 원인 중 하나
- 피해 근로자 고용 기간이 비교적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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