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63 / 175
전체 34,983건
- 2012나214612012나21461 · 인천지방법원 · 2013-06-20
- 2011나890802011나89080 · 서울고등법원 · 2012-03-09
- 임대차게약시의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한 사례<br/>86가합295 · 수원지방법원 · 1986-08-14
-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중의 1인과 일정금액을 받고 합의를 본 경우 그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br/>79나573 · 서울고등법원 · 1979-05-18
- 2008나73992008나7399 · 광주고등법원 · 2010-12-15
- 보수액의 약정없이 상행위의 중개를 한 경우 그 보수지급청구권의 유무와 보수상당액<br/>68나2013 · 서울고등법원 · 1969-12-17
-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1심)2025고합1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2-19
- 상습특수절도죄, 상습야간주간침입절도죄, 상습절도죄를 함께 재판할 때의 죄수<br/>72노944 · 대구고등법원 · 1972-12-14
- 2011노20642011노2064 · 인천지방법원 · 2011-09-09
- 2006누56252006누5625 · 부산고등법원 · 2007-06-29
- 피해자인 원고의 상처가 거의 완치되어 통원가료로써 치료가 가능하고, 담당의사도 퇴원을 허락하였으나 피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때문에 입원치료비를 낼 수 없어 퇴원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증가한 입원비의 부담<br/>80나2644 · 서울고등법원 · 1981-02-20
- 외국국가에 대하여 국내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br/>90가합422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6-22
-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甲 주식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건물 내의 화장실에 2회 침입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훔쳐보았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법 제12조 위반죄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침입한 위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7노3602 · 대구지방법원 · 2018-04-20
- 2003구합238202003구합23820 · 서울행정법원 · 2005-06-03
- 81구10681구106 · 대구고등법원 · 1981-12-29
-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입증의 한계(인과관계에 관한 개연성이론을 적용한 사례)<br/>71나1620 · 서울고등법원 · 1972-09-06
- 2008허79592008허7959 · 특허법원 · 2008-10-24
- 2009나921442009나92144 · 서울고등법원 · 2010-08-25
- 원고의 급료와 퇴직금의 반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와 동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후 원·피고간에 협의이혼한 경우 위 조정조서의 효력<br/>74나2316 · 서울고등법원 · 1975-06-12
- 2024구단527652024구단52765 · 서울행정법원 · 2025-08-14
- [1] 피고인이 대형할인매장에서 물건을 휴대한 가방에 넣고 계산대로 나오다가 도난방지벨이 울리자 매장직원에게 구입한 물건이나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없다고 우긴 경우,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br/>[2] 대형할인매장의 물건을 절취한 후 도주하던 피고인이 그를 붙잡으려는 매장직원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0노863 · 수원지방법원 · 2000-08-31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이를 번복,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노954 · 대전지방법원 · 1988-11-10
- 대학교 학생기숙사 식당 조리원의 임금계약이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br/>2002가단316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2-10-15
-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br/>76노184 · 광주고등법원 · 1976-06-15
-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된 채권양수인에게 의제자백 판결로 한 변제의 효력<br/>71나967 · 서울고등법원 · 1971-07-16
- 2008노29442008노2944 · 광주지방법원 · 2009-03-25
- 특허청 심사관이 대상물품을 귀마개로 하는 甲 외국법인의 출원디자인 “”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법인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허5265 · 특허법원 · 2015-12-24
- 2008노36922008노3692 · 대구지방법원 · 2009-03-05
- 지방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후 위 공무원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구합549 · 부산지방법원 · 2005-06-16
- 2020고단46552020고단4655 · 울산지방법원 · 2021-11-17
- 2020가단52402392020가단52402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14
- 2017누610432017누61043 · 서울고등법원 · 2017-12-01
- 2020나20042782020나2004278 · 서울고등법원 · 2020-10-15
- 2010누281912010누28191 · 서울고등법원 · 2011-08-23
-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적법한 경유기관아닌 행정기관이 이를 적법한 경유기관에 송부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br/>86가합328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7-01-15
- 2015구합752372015구합75237 · 서울행정법원 · 2016-01-29
- 2020라30882020라3088 · 부산지방법원 · 2022-05-02
- 2006구합29562006구합2956 · 대구지방법원 · 2008-10-29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 기준시(=상표등록결정 시) <br/>[2] 선사용상표들인 “ ” 및 “ ”은 등록상표인 “ ”의 등록결정일 당시에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위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 보통안경, 안경용케이스, 안경테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선사용상품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어, 위 등록상표는 보통안경, 안경용케이스, 안경테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br/>2010허1671 · 특허법원 · 2010-07-28
-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동안 공부상의 소유자가 후일 적법한 소유권자가 나타날 때 돌려주기로 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노248 · 청주지방법원 · 1988-01-05
- 2025노6062025노606 · 창원지방법원 · 2025-10-21
- 2017드단2012682017드단201268 · 부산가정법원 · 2017-05-26
- 2022가합1045002022가합104500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4-07-17
- 2021나55012021나5501 · 전주지방법원 · 2022-05-18
- 가. 공유수면매립권자가 장차 매립 후 조성될 토지 중 350평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의 취지<br/>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인가에 준공인가 전의 매립자의 매매 등을 불허하는 부관이 붙어있는 경우 이에 위배되는 처분행위의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효력<br/>90나8268 · 부산고등법원 · 1991-04-19
- 2014나20191012014나2019101 · 서울고등법원 · 2015-12-03
- 2016나76902016나7690 · 대구지방법원 · 2017-06-21
- 2018고정10832018고정1083 · 대구지방법원 · 2019-02-26
- 2002누16272002누1627 · 서울고등법원 · 2002-09-17
- 2025나116792025나11679 · 수원고등법원 · 2026-01-29
- 2007노7662007노766 · 광주지방법원 · 2007-10-10
- [1]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경매법원이 취해야 할 절차<br/>[2]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매각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3]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을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주장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 또는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현재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도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가합146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1-08
- 2024구단156812024구단15681 · 서울행정법원 · 2025-05-14
- 2003누30192003누3019 · 서울고등법원 · 2003-09-19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단서의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br/>80구93 · 서울고등법원 · 1980-06-10
- 2001누40562001누4056 · 서울고등법원 · 2004-03-26
- 2013누475682013누47568 · 서울고등법원 · 2014-11-21
- 2012노3872012노387 · 대전고등법원 · 2013-02-06
- 2011노5942011노594 · 부산고등법원 · 2011-12-29
- 2008나899052008나89905 · 서울고등법원 · 2009-07-01
- 불대를 꽂아 사용하는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본 사례<br/>90고단398 · 대전지방법원 · 1990-12-10
- 2020고합7182020고합7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2-05
- 2017고단24362017고단2436 · 대구지방법원 · 2017-08-24
- 甲 등이 아파트 건축 공급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부담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乙 추진위원회가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7층 이하의 아파트만을 건축할 수 있는 사실 등을 묵비한 채, 13층 이상의 호실을 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고층의 아파트 건축이 확정된 것처럼 甲 등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계약 취소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추진위원회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아파트의 건축 가능성 및 그 규모와 층수 등에 관하여 甲 등을 기망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甲 등이 지급한 조합원부담금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1나2000655 · 서울고등법원 · 2022-01-13
- [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발화점과 불가분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 위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 부두의 터미널운영업자는 해상운송인에 대한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해상운송인도 아니고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해상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인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 해상운송인 이외의 운송관련자들로 하여금 해상운송인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이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상법 제790조 제1항에 반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br/>2005가단42886 · 부산지방법원 · 2006-03-27
- 2013구합151642013구합15164 · 수원지방법원 · 2014-12-04
- 2020가단2028062020가단202806 · 인천지방법원 · 2021-06-02
- 2023가단114512023가단11451 · 전주지방법원 · 2024-04-30
- 가. 포괄 1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처벌 예<br/>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그 확정판결의 전과를 이유로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86노1146 · 서울고등법원 · 1986-06-09
- 2020구합511922020구합51192 · 인천지방법원 · 2020-06-12
- 2024즈기1012024즈기101 · 인천가정법원 · 2024-12-13
- 2023고단39522023고단3952 · 울산지방법원 · 2025-05-15
- 2011나791442011나79144 · 서울고등법원 · 2012-08-31
-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였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운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구매자의 상품구매에 따른 배송 서비스’는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 甲 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16가합5308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18
- 2012누4702012누470 · 서울고등법원 · 2013-03-22
- 2021고단71092021고단71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7
- 유언에 의한 양자선정의 효력발생<br/>67르6 · 광주고등법원 · 1967-04-18
- 2011구합371692011구합37169 · 서울행정법원 · 2012-05-18
- 2016나1096952016나109695 · 대전지방법원 · 2016-12-22
- 2006나18612006나1861 · 광주고등법원 · 2006-07-21
- 2009노18252009노1825 · 부산지방법원 · 2010-01-07
- 국가와 국내 항공기 생산회사가 초음속 제트고등훈련기(T-50)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국내 항공기 생산회사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안에서, 국내 항공기 생산회사가 그 협력업체인 국외 항공기 생산회사에 훈련기의 주익(主翼) 생산 주체 변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권리포기대가금을 국가가 부담한 것이 국고 손실에 해당하지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내 항공기 생산회사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사례<br/>2006가합355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24
- 2017노22212017노2221 · 창원지방법원 · 2018-01-25
- 2003나211402003나21140 · 서울고등법원 · 2005-01-12
- 2014가합62482014가합6248 · 대전지방법원 · 2015-09-23
- 2023나391072023나3910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8-23
- 2015나221362015나221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06
- 2014나7602014나760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5-12-10
-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된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진술과 고소의 효력<br/>76노1346 · 대구고등법원 · 1977-01-27
- 2017가단20512017가단2051 · 울산지방법원 · 2017-06-20
- 2003나572172003나57217 · 서울고등법원 · 2004-12-28
- 2022나3004682022나300468 · 대구지방법원 · 2022-10-12
- 가. 상법 649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민법 541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br/>나. 상법 650조에 의하여 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가 소멸되<br/>는지 여부<br/>다. 상법 649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불법<br/>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br/>73나662 · 서울고등법원 · 1973-09-14
- 2003가합143962003가합14396 · 수원지방법원 · 2006-05-16
- 2017노23152017노2315 · 서울고등법원 · 2018-09-06
- 86구54886구548 · 서울고등법원 · 1987-06-10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 관련 공사를 하고 위 사업이 준공되었는데, 관할 군수가 사업시행자들에게 위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위 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인허가가 의제되어 위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근거 법령 없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17구합1954 · 전주지방법원 · 2018-06-20
- 2021누237702021누23770 · 부산고등법원 · 2022-09-21
- [1] 즉석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 여부의 결정 방법<br/>[2] 즉석식 복권 “스피또 2000”의 당첨금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복권은 인쇄상 오류로 잘못 발행된 것으로 연합복권사업단이 발행을 의도한 진정한 복권이 아니고,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연합복권사업단 및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당첨금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당첨금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한 사례<br/>2006가합939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4-24
- 2016고합3402016고합340 · 울산지방법원 · 2017-03-17
- 2012고합2402012고합240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3-04-12
- 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乙 주식회사에 대해 수용재결을 받아 乙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乙 회사가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않자, 위 토지 등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인도집행을 실시하여 토지를 인도받은 뒤, 甲 조합이 乙 회사를 상대로 甲 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음에도 乙 회사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등 정비사업의 진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정비사업 자금 대출 관련 금융비용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위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甲 조합이 주장하는 사업자금 관련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甲 조합이 주장하는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는 차임 상당액을 넘어서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乙 회사가 위 토지에 관한 인도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甲 조합이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는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乙 회사에 위 토지에 관한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다만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乙 회사의 甲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융비용 전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2나2045303 · 서울고등법원 · 2023-10-20
- 2009고합1042009고합104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09-10-22
-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임을 간과한 위법이 있는 예<br/>76노211 · 대구고등법원 · 1976-05-20
- 2010노5892010노589 · 대구고등법원 · 2011-05-19
- 2011나377062011나37706 · 서울고등법원 · 2012-04-13
- 선박나용선자에 대한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에 기한 선박임의경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채권이 선적국인 파나마법상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본 사례<br/>2009가합7536 · 부산지방법원 · 2009-11-04
- 2015구단333982015구단33398 · 수원지방법원 · 2016-04-06
- 2007누228582007누22858 · 서울고등법원 · 2008-05-29
- 2025고단33272025고단3327 · 부산지방법원 · 2025-12-04
- 2019누107932019누10793 · 대전고등법원 · 2019-10-10
- 1.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의 효력<br/>2.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의 취지<br/>4294민공802 · 광주고등법원 · 1962-03-08
- 2016누400492016누40049 · 서울고등법원 · 2016-12-09
- <br/>[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의 요건 및 재요양 요건으로서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증명의 방법 및 정도<br/><br/><br/>[2] 甲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乙이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 새로 발생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요양 신청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br/><br/>2012구합2324 · 울산지방법원 · 2014-01-16
- <br/>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 및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16도16948 · 대법원 · 2017-10-12
- [1] 상가 준공·개장시의 층별 업종 등이 상가 분양 당시의 광고 내용과 상당히 다르고 분양자가 분양 점포의 위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층수,층의 구조, 층내의 위치 등이 변경된 경우,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br/>[2] 일방 당사자만을 위한 위약금 약정에 터잡아 그 상대방이 위약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3] 분양계약관계에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분양대금의 10%를 수분양자를 위한 위약금으로 한다는 일반 관례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br/>2006가합20972 · 부산지방법원 · 2007-03-08
- 2016구합67372016구합6737 · 울산지방법원 · 2017-04-27
- 2021고합2622021고합262 · 울산지방법원 · 2021-12-17
- 2016누215892016누21589 · 부산고등법원 · 2016-10-21
- 2025나128952025나12895 · 수원고등법원 · 2026-05-20
- 지입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조항 중 "지입차주가 계약상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법규사항 및 행정지시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입회사는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지입차주의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지입차주가 계약상의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지입차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03나3853 · 전주지방법원 · 2004-07-01
- 2017노842017노84 · 울산지방법원 · 2017-03-16
- 전소송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손익상계의 주장을 후소송에서 다시 제출하더라도 기판력의 실권효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는다고 한 예<br/>87나558 · 서울고등법원 · 1987-06-04
- 2015고단47222015고단4722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4-28
- 2015나20257452015나2025745 · 서울고등법원 · 2016-03-10
- 2006구합147662006구합14766 · 서울행정법원 · 2006-08-09
- 2023노25182023노2518 · 광주지방법원 · 2024-10-16
- 공범과 중지미수<br/>85노1547 · 서울고등법원 · 1985-08-14
- 88구37888구378 · 대구고등법원 · 1990-01-10
- 2025구단526052025구단52605 · 서울행정법원 · 2026-08-13
- 2017고단30482017고단3048 · 울산지방법원 · 2017-11-02
- 2019고단34112019고단3411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9-12-06
- 제권판결과 부당이득<br/>71나978 · 대구고등법원 · 1972-07-18
- 2016나20802822016나2080282 · 서울고등법원 · 2017-11-23
- 2010누426612010누42661 · 서울고등법원 · 2011-08-31
- 2017고합242017고합24 · 대전지방법원 · 2017-03-16
- 2010누189342010누18934 · 서울고등법원 · 2010-12-09
-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된 자의 시설 중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등록의 말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88구1585 · 부산고등법원 · 1989-06-02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br/>[2] 甲 주식회사의 전력사용량 검침 업무, 전기요금청구서 송달업무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한 乙,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丙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乙,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1가단800 · 울산지방법원 · 2011-10-19
- 2023나2003072023나200307 · 서울고등법원 · 2024-02-01
- 97구1660297구16602 · 서울고등법원 · 2001-05-18
- 2010고단2592010고단2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11
- 경찰작성의 화재현장에 대한 실황조사서의 증명력<br/>86고단395 · 인천지방법원 · 1987-11-06
- 2023구합770472023구합77047 · 서울행정법원 · 2025-04-24
- 2006노12006노1 · 부산지방법원 · 2006-08-10
- 2014가합1028672014가합10286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10-17
- 2015구합745862015구합74586 · 서울행정법원 · 2016-04-07
- 2011나389212011나38921 · 서울고등법원 · 2011-06-10
- 2008노17992008노1799 · 인천지방법원 · 2008-10-21
- 2017노202017노20 · 서울고등법원 · 2017-07-21
- 2008누200402008누20040 · 서울고등법원 · 2009-07-23
- [1]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2]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발생한 손해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br/>[4] 지하차도 및 주변 하수도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및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자연력 등의 경합을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br/>2001가합573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26
- 2015노3722015노372 · 광주고등법원 · 2015-11-12
- 2017나58302017나5830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3-29
- 미혼인 남호주가 사망한 경우 구 민법 당시의 관습상 그를 위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0나1418 · 서울고등법원 · 1971-02-18
- 2014고정42712014고정4271 · 부산지방법원 · 2015-08-12
- 2016라4652016라465 · 대구지방법원 · 2016-11-16
- 2021나653082021나65308 · 광주지방법원 · 2022-10-21
- 합동환지의 경우 환지된 토지의 공유관계<br/>74나410 · 서울고등법원 · 1975-04-25
- 2021누671612021누67161 · 서울고등법원 · 2022-09-07
- 2003나487012003나48701 · 서울고등법원 · 2004-06-22
- 강제입원 조치를 면할 목적으로 택시에 승차한 후 운전사의 옆구리 부분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위협하여 운전사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5분 정도 택시를 운전하여 간 사안에서, 자동차에 대한 강도죄가 아니라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의율한 사례<br/>2007고합43 · 청주지방법원 · 2007-05-31
- 2024구합208282024구합20828 · 대구지방법원 · 2024-10-23
- 2021구합85532021구합8553 · 울산지방법원 · 2022-10-13
- 2024나502952024나50295 · 부산고등법원 · 2024-09-11
- 2007노602007노60 · 대구고등법원 · 2007-04-05
- 2024구합606722024구합60672 · 수원지방법원 · 2025-01-15
- 2009누168192009누16819 · 서울고등법원 · 2010-03-18
- 1.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 있어서 2중소송<br/>2. 원고의 소 취하에 의하여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이의로 소 취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br/>64나205 · 광주고등법원 · 1965-02-23
- 2016나59692016나5969 · 수원지방법원 · 2017-05-12
- 2022구합55062022구합5506 · 제주지방법원 · 2022-11-22
- 2005허99302005허9930 · 특허법원 · 2006-07-07
- 2009가단1100842009가단110084 · 부산지방법원 · 2010-04-06
- 선박 및 철도기관차용 엔진의 주요 부품을 제조, 개발하는 甲 주식회사가 선박 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주식회사와 기본거래계약 및 개별적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에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를 하여 왔는데, 조선업계의 불황 등 때문에 단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乙 회사의 요구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인하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든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이거나 같은 법 제4조에 반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단가인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018가합26457 · 울산지방법원 · 2020-10-28
- 2007나566942007나56694 · 서울고등법원 · 2008-05-20
- 2016고합3812016고합38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10-28
- 개별공시지가 시행일인 1990. 9. 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br/>98구1634 · 광주지방법원 · 1999-08-26
- <br/>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자·금액·용도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용카드 사업자로부터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br/>2004노1637 · 대구지방법원 · 2005-09-27
- 2020가합5208832020가합5208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14
- 2010구단21542010구단2154 · 대전지방법원 · 2011-02-17
- 2004허78452004허7845 · 특허법원 · 2005-10-06
- 2004누231882004누23188 · 서울고등법원 · 2005-07-13
- 2003나406532003나40653 · 서울고등법원 · 2004-04-27
- 야간에 당황하여 행한 과잉방위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br/>85노516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2-14
- 2020나260662020나26066 · 대구고등법원 · 2021-09-15
- 2017누31052017누3105 · 광주고등법원 · 2017-07-20
- 가계수표 보증카드의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의 책임요건<br/>83나110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1-24
- 2008나806492008나80649 · 서울고등법원 · 2009-09-18
- [1] 회사분할로 발생하는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br/>[2]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3] 회사분할시 사용자가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서 한 인사명령의 효력(=무효)<br/>2007구합45583 · 서울행정법원 · 2008-09-11
- 2024가단201352024가단20135 · 전주지방법원 · 2025-08-12
- 2024나379862024나3798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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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나90732008나907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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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노27082009노2708 · 부산지방법원 · 2010-02-12
- 99고단43299고단432 · 울산지방법원 · 2002-05-02
- 2019고합1652019고합165 · 울산지방법원 · 2020-06-12
- 2024구합542702024구합54270 · 서울행정법원 · 2025-03-13
- 98가합136598가합1365 · 창원지방법원 · 200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