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711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7-10-26 선고검수완료

북한 핵실험 보도 후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약세 포지션을 취했으나, 시세 분배시스템 오류로 잘못된 선물시세가 제공되자 손실을 우려해 보유 계약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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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7110 민사 사건(2007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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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제공하는 시세정보를 독점적으로 전달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증권사에 선물옵션거래계좌를 두고 옵션거래를 해 왔다.
  • 2006년 10월 9일 11시 30분경 북한 핵실험 보도가 나오자, 원고들은 코스피지수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가 하락 시 이익이 나는 약세 포지션을 취하기로 했다.
  • 원고 1은 같은 날 12시경 콜옵션 172.5를 867계약, 콜옵션 175.0을 1,000계약 각각 팔고(매도), 풋옵션 167.5를 1,000계약, 풋옵션 170.0을 33계약 각각 샀다(매수). 원고 2는 11시 57분경 콜옵션 175.0을 456계약 팔았다.
  • 그런데 같은 날 12시 21분경 172~172.5 부근에서 횡보하던 지수선물시세가 6포인트 이상 갑자기 뛰어 178 부근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포지션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 원고들은 시세 급등으로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12시 26분부터 12시 29분까지 보유 콜옵션을 되사고(환매수) 보유 풋옵션을 되팔았다(환매도).
  • 선물시세가 갑자기 뛴 것은 북한 핵실험 발표로 거래량이 늘면서 피고의 지수선물시세 분배시스템에 메모리 부족 장애가 생겨, 12시 21분부터 12시 31분까지 약 10분간 잘못된 선물시세 정보가 전달됐기 때문이었다. 원고들은 12시 31분경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북한 핵실험 보도 직후 코스피지수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콜옵션을 팔고 풋옵션을 사는 약세 포지션을 잡았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지수선물시세 분배시스템에 메모리 부족 장애가 생겨 약 10분간 실제와 다른 선물시세가 전달됐고, 원고들은 시세가 갑자기 뛰자 손실을 피하려 보유 계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차액 손해를 봤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와 피고의 잘못된 시세 제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택한 포지션(콜옵션 매도·풋옵션 매수)은 주가가 내리면 이익이지만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나는 투자 방식이다. 즉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원고들 스스로 안고 시작한 거래였다.
  •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잘못된 시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시세가 급등하자 손실을 피하려고 보유 계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차액이다. 법원은 이 점을 손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봤다.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선물시세 정보를 제공받기로 한 계약관계가 없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시세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손해와 피고의 잘못된 시세 정보 제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직접적 연결)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상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시세정보를 독점 제공하는 회사가 시스템 오류로 잘못된 정보를 보냈더라도, 그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사람이 계약관계 없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거래에서 손해를 봤다면 곧바로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투자 손실의 책임은 우선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위험 부담에 있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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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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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하괉심 주요 판결문 요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7110 손해배상(기) 원 고 1. ooo 2. ooo 피 고 주식회사 코스콤 소제기일 2007. 4. 11. 선고일 2007. 10. 26. 쟁 윐 피고의 잘못된 선물시세 정보 제공과 원고들이 옵션 거래로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50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시세정보를 독윐윁으로 제공하 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에 선물옵션거래계좌를 개설 하고 옵션거래를 하고 있다. - 원고들은 2006. 10. 9. 11:30경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보도가 발표되자 코스피지수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약세포지션(코스피지수가 하락할 때 이익을 보는 지수옵션거래상의 지위)을 취하기로 하고 원고 1은 같은 날 12:00경 콜옵션 172.5(만기가 2006. 10. 12.인 것, 이하 모두 같다)를 867계약, 콜옵션 175.0을 1,000계약 각 매도하고 풋옵션 167.5를 1,000계약, 풋 옵션 170.0을 33계약 각 매수하씀으며 원고 2는 같은 날 11:57경 콜옵션 175.0을 456계약 매도하씀다. - 그런데 같은 날 12:21경 172P ~ 172.5P에서 횡보하고 있던 지수선물시세 가 6P 이상 괉등하여 178.0P ~ 178.5P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외국인 투자자 들이 지수선물을 순매도하다가 순매수하는 것으로 포지션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자 원고들은 지수선물시세 괉등으로 인한 손실확대를 막기 위하여 보 유하고 있던 계약물량을 정리하기로 하고 같은 날 12:26경부터 12:29경까지 매도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을 환매수하고 매수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던 풋옵션을 환매도하씀다. - 위와 같이 선물시세가 괉등한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거래량이 증 가하여 피고의 지수선물시세 분배시스템에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장애가 발 생하여 2006. 10. 9. 12:21부터 12:31까지 약 10분간 오류가 있는 선물시세정 보가 제공되었기 때문이었다. - 원고들은 같은 날 12:31경 ****이 제공한 정보를 통하여 선물시세의 괉등이 잘못된 시세정보의 위송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환매수하씀던 콜옵션을 다시 동일한 종목과 수량의 콜옵션으로 매도하씀으나 환매수단가 와 재매도 단가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고 매수하씀던 풋옵션 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도가 지연되어 그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매도 단가 를 더 낮춤으로써 손해를 입었다(원고 주장 손해액 원고 1 154,652,000원, 원 고 2 22,891,000원).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선물시세 정보가 잘못 위달되기 위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취하씀는데 위와 같은 포지션은 주가하락시에는 이익이 발생하나 주가상승시에는 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방식으로서 원고들이 손해 를 입게 된 것은 위와 같은 투자방식을 취하씀다가 선물시세가 괉등하자 손 실을 볼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선물시세정보 제공에 관한 계약관계도 없었던 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피고의 잘못된 선물시세 정보 제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증권시장 시세정보를 독윐윁으로 제공하고 있는 피고의 잘못된 선물시세정 보 제공과 피고와 계약관계가 없었던 원고들이 옵션거래로 입은 손해 사이 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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