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12692수원고등법원 2심2025-08-20 선고검수완료

소외 1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신탁계약을 통해 자녀들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소외 1이 OO지역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22년 1월, 소외 1과 배우자 소외 2는 부동산 지분 각각 1/2에 대해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 소외 1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소외 3 회사에 100만 원에 이전했고, 소외 3 회사는 다시 자녀인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각 100만 원에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했다.
  • 원고들은 2022년 2월, 각 1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 2022년 8월, 피고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약 7천만 원 상당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부동산 지분에 대해 체결한 신탁계약이 명의신탁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자녀인 원고들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신탁계약의 법적 효력과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계약은 부동산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는 데 목적이 있어, 신탁법상 신탁의 본질과 맞지 않아 무효로 봤다.
  • 원고들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나 수익을 향유하지 못해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판단했다.
  •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100만 원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봤다.
  • 원고들이 신탁계약과 변경계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 무효가 확정된 점도 고려했다.
  • 따라서 원고들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신탁계약이 단순히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으로 무효임이 인정되면서, 자녀들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