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과 캠퍼스 조성 협약을 맺고 건축물을 신축한 뒤 대학에 넘기고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함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424 행정 사건(2024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8월 22일 국립대학법인 및 관계 기관과 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에는 원고가 캠퍼스 건축물과 부지 소유권을 대학 또는 관계 기관에 일괄 이전하되 필요 시 단계별로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18년 9월 7일부터 2020년 10월 29일까지 OO지역 캠퍼스 부지에 여러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 원고는 2019년 1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피고에게 건축물 취득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합계 약 91억 2,8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 사이에 건축물들을 국립대학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인도하였다.
- 원고는 2021년 4월 15일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년 6월 9일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21년 9월 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년 12월 22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립대학법인과의 캠퍼스 조성 협약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 약 91억 원을 납부한 뒤, 건축물을 대학에 이전하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였다. 법원은 전환 국립대학법인이 지방세법상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과세 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3두7392, 2017두36953)를 근거로 삼았다.
-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국가와 주체 및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별도 법인으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문언상 '국가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지방세기본법 제154조는 납세의무자가 전환 국립대학법인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제3자인 경우까지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 경위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법문언상 해석의 한도를 넘는다고 보았다.
- 기부 위축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과세 규정을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고, 사립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이나 공법인에 대한 기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의 적용범위를 한정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국립대학법인에 건축물을 넘기더라도 그 법인이 지방세법상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비과세·감면 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입법취지를 이유로 제3자에게까지 혜택을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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