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0203서울행정법원 1심2025-05-14 선고검수완료

통일부 과장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관련 부처 의견조회에 전결로 회신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4구합70203 행정 사건(202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구 방송법(2024. 10. 22. 법률 제20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통일부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 과기부는 2021년 1월 22일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통일부에 소관법령 저촉 여부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였다.
  • 이에 통일부는 2021년 2월 19일 부처 의견 회신을 하였는데, 당시 기안 및 작성자는 사무관이었고 전결권자는 과장인 원고였다.
  • 피고는 2023년 9월 1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의 비위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년 10월 27일 원고에 대하여 견책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3년 11월 14일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5년 5월 14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통일부 과장인 원고가 과기부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신청과 관련한 의견조회에 전결로 회신하였는데, 피고(통일부장관)는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견책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자, 법원은 원고의 회신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이지만, 이 사건 회신 과정에서 원고가 이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은 과기부의 소관 사항이며, 등록요건 충족 여부 등도 과기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 과기부는 등록 신청을 받자 통일부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법령에 근거한 협의절차라기보다 임의적인 행정협조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의견조회에 대하여 충실히 답변을 하였고, 고의로 부정적인 회신을 누락한 바 없다는 점도 징계사유 부인에 영향을 주었다.
  • 유사한 사안에서 과기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도 법원에서 취소된 판결이 있었다는 점이 참고되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는 그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다른 부처의 임의적 협조 요청에 응한 결과가 문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 사건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성실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0203 견책처분취소 원 고A 피 고통일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4. 16. 판 결 선 고2025. 5. 14. 주 문 1.피고가 2023.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 **. 행정사무관으로 최초 임용되어, 2021. *. *.부터 2022. *. **. - 2 - 까지 통일부 **** ****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라 한다)는 ****(대표이사 : E)의 방송채널사용 사업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2021. 1. 22. ‘통일부장관(사회문화교류과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소관법령 저촉 여부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견조회’라 한 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다. 이에 통일부는 2021. 2. 1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처 의견 회신을 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당시 기안 및 작성자는 사무관 G, 전결권자는 과장인 원고였다. [생략] 라. 피고는 2023. 9. 1.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아래 비위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성실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생략] 마. 이에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 10. 27. 원고에 대하여 견책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2023. 11. 14.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견책 처분을 - 3 -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의견조회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협의절차가 아니라 임의적인 행정협조 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거나 그 협조 내용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법령상·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의견조회에 대하여 충실히 답변을 하였고, 고의로 부정적인 회 신을 누락한 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4, 5, 7, 27, 3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F의 1차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신청 가) F는 2019. 1. 10. 과기부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이하 ‘제 1차 신청’이라 한다), 과기부는 2019. 2. 28. 통일부에 다음과 같이 의견조회를 요청하 였다(이하 ‘제1차 의견조회’라 한다). - 4 - [생략] 나) 제1차 의견조회에 첨부된 F의 사업계획서에는 북한제작 영화·드라마·애니메 이션·다큐멘터리 등을 방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통일부는 2019. 3. 26. 아래와 같이 제1차 의견조회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였 다(이하 ‘제1차 회신’이라 한다). [생략] 라) 과기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9. 4. 9. F의 등록 신청을 거부하였다. 2) F의 2차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신청 가) F는 2019. 7. 5. 과기부에 다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이하 ‘제2차 신청’이라 한다), 과기부는 2019. 8. 14. 다시 통일부에 다음과 같은 의견조회를 요청하였다(이하 ‘제2차 의견조회’라 한다). [생략] 나) 제2차 의견조회에 첨부된 F의 사업계획서에는 북한 현지에서 취재한 자체제 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통일부는 2019. 9. 23. 아래와 같이 제2차 의견조회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였 - 5 - 다(이하 ‘제2차 회신’이라 한다). [생략] 라) 과기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9. 10. 1. 재차 F의 등록 신청을 거부하였다. 3) F의 3차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신청 가) F는 2020. 12. 16. 과기부에 다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이 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과기부는 2021. 1. 22. 통일부에 이 사건 의견조회를 하 였다. 위 의견조회에 첨부된 F의 사업계획서에는 국내 방송사(공중파, 종편 등)에서 기 방영된 북한 취재 자체제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 하여 통일부는 2021. 2. 19.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나) 과기부는 2021. 5. 6. F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록 승인’이라 한다). 4) F에 대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취소 이후 F는 주식회사 J와 채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22. 8. 17.부터 2023. 1. 17.까지 ‘H’, ‘I’ 등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방영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J는 2023. 1. 18. F와의 채널공급계약을 해지하였고, 과기부는 2024. 1. 18. F의 방송채널사용사 업 등록을 취소하였다. 5) 관련 판결 가) 과기부장관은 2023. 11. 20. 이 사건 등록 승인 당시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 - 6 - 방송진흥정책관으로 근무하였던 K에 대하여 ‘F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중요한 검토사항을 간과한 실무진의 부실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재검토를 지 시하지 않고 별다른 이견 없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소관 직 원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K가 이 법원에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4구합*****), 이 법원은 2024. 10. 31. ‘이 사건 등록 승인 과정에서 K가 한 행위 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8 내지 26, 28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신 과정에 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1) 이에 대하여 과기부장관이 항소하여,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2024누*****호로 계속 중이다. - 7 - 가)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 은 법 제9조의2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과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 방송채널사 용사업자 등록은 과기부의 소관 사항이며, 등록요건 충족 여부 등도 과기부가 자체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과기부는 F로부터 이 사건 신청을 받자 통일부를 포함하여 국 가정보원,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에서는 내 부 검토 및 회의를 거쳐 회신할 의견 내용을 확정한 후 ****이었던 원고의 전결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이처럼 관계부처의 과장인 원고가 내부 검토를 거쳐 전결자로 서 의견 회신을 한 것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보려면 최소한 원고가 의도적으로 현저히 불성실한 회신을 하였거나 허위 내용의 회신을 하는 등으로 의견을 요청한 부서의 업무처리를 지극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어야 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이 사건 의견조회의 다음과 같은 질의들, ‘남북교류협력법 등 통일부 소 관법령 저촉 여부(제1번 질의)’, ‘F 대표의 방북 시 방문목적, 법적 지위, 관련 의무 및 준수 사항 등 확인(제5번 질의)’, ‘남북한 교류협력 등 통일부 주요 정책 관련 기타 의 견 등(제6번 질의)’은, 그 질의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원고의 입장에서 관련 사항들을 사전에 모두 파악하여 답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신의 내용이 행정협조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회신 내용이 불충분하여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본다. (1) 통일부는 제1, 6번 질의 2) 와 관련하여 ‘방송송출을 목적으로 한 북한 영상 물의 국내 반입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에 따라 반입 승인을 받아야 함.’, 2) ① 남북교류협력법 등 통일부 소관법령 저촉 여부 ⑥ 남북한 교류협력 등 통일부 주요 정책 관련 기타 의견 등 - 8 - ‘관련 자료가 특수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아야 함. 동 법인에 대 한 인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사항으로 보임.‘이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의 사업계획서에 국내 방송사에서 기방영된 북한 취재 영상물을 방영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원고는 협력사업 승인 전에 해당 영상물을 방영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 있을 수 있음을 알렸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 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 (법인ᆞ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하며,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7조 제1 항). 살피건대, 이 사건 의견조회에 첨부된 F의 사업계획은 ‘국내 방송사에서 기방영된 북녘 취재 자체제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미 제작이 완료되어 다른 방송사에서 방영된 바 있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 것이 남북교류협력 법상 ‘협력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통일부 또한 내부 검토 결과 이를 ‘협력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에 이 사건 회신에서 협력사업 승인 등의 언급 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통일부 소관법령 저촉 여부’, ‘통일부 주요 정 책 관련 기타 의견 등’이라는 추상적인 질의를 근거로 통일부가 피고가 드는 바와 같 은 특정한 내용의 회신을 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전결자로서 이 사건 회신에서 ‘협력사업 승인 전에 해당 영 상물을 방영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 9 - 고 하여, 이를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통일부의 2019. 7. 11.자 내부 검토자료에 의하면, F 의 협력사업 승인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내용의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통일부가 이 사건 회신을 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통 일부의 2019. 7. 11.자 내부 검토자료의 내용은, 제2차 신청 당시의 사업계획과 관련하 여 대표자가 직접 북한에 방문하여 다큐멘터리를 취재하는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정한 ‘협력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러한 검토 내용이 이 사건 신 청 당시의 변경된 사업계획(국내 방송사에서 기방영된 북한 취재 자체제작 다큐멘터리 를 방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과기부는 이 사건 의견조회 당시 통일부에 F의 사업계획서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제공하였을 뿐인바, 제공되지 않은 사업계획서 부분에 기재된 ‘북한 물 품 등의 반입’, ‘특수자료 취급지침’ 등의 내용을 통일부가 검토하였어야 한다고 볼 수 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통일부는 이 사건 회신에서 제3번 질의 3) 와 관련하여 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방송법(2024. 10. 22. 법률 제20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 송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시청자 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제4호)’을 규정하고 있 으므로, 통일부는 이 사건 회신을 함에 있어서 제2차 회신 때와 같이 F 채널명 사용에 관한 의견을 밝혔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과기부가 이 사건 등록 승인을 잘못 3) ③ "F" 채널명 사용 관련 의견 - 10 - 해주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과기부는 제2차 의견조회 시 제3번 질의와 동일하게 ’F의 채 널명 사용 관련 의견‘을 물은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제2차 회신 시 이미 “채 널명 ‘F’는 우리 부가 상표 등록한 ‘통일방송’과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 부에서 운영하는 ‘L’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 점, ② 이 사건 의 견조회 시에도 F의 채널명은 그대로였으므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요건은 소관 부서인 과기부가 전적으로 조사·검토하 여야 하는 사항인 점, ④ 방송법 제9조의2 제1항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요건으로 ’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 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제4호)‘을 규정하고 있고, 통일부는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제공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한 방송사업자에 해 당하지도 않는 점, ⑤ 피고 주장처럼 제3번 질의에 대하여 통일부가 답변하지 않은 것 이 과기부가 이 사건 등록 승인을 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을 종합하면, 원고가 전결자로서 이 사건 회신 시 제3번 질의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것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통일부는 제5번 질의 4) 와 관련하여 ‘F(주) 대표자(E)는 재외국민으로 방북 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의 대상임.’이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 대표 E는 2018. 8. 북한 영상물 등을 무단 반입하 여 수사를 받은 적 있으며, 2018. 4.부터 2018. 12.까지 사이에 6차례 신고 없이 북한 을 방문한 바 있고, 2018. 11.부터 2019. 5.까지 사이에 105편의 북한 영상물을 무단 4) ⑤ F 대표의 방북 시 방문목적, 법적 지위, 관련 의무 및 준수 상황 등 확인 - 11 - 반입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러한 내용을 회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제5번 질의인 ‘F 대표의 방북 시 방문목적, 법적 지위, 관련 의무 및 준수 상황 등 확인’이라는 내용은, F 대표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 법령상 준수 해야 할 사항을 묻는 것으로 이해될 뿐, F 대표의 과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실 등 을 묻는 것으로 이해되기는 어려운 점, ② 과기부는 이 사건 의견조회 시 ‘F가 보유한 북한제작물의 파기 확인 여부’도 질의하였는바, F가 무단 반입한 북한 영상물을 보유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회신과 관련하여 원고 에게 어떠한 성실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F의 북한제작 영상물 방영사실’을 미통보한 것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지 본다. (1) 이 사건 신청 당시 F의 사업계획서에는 국내 방송사에서 기방영된 북한 취재 자체제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원고와 G 사무 관이 F 대표 E를 면담한 내용을 기록한 보고서에 의하면 ‘M 5) 영상(’경문협‘과 계약하 여 위성으로 수신) 편집’에 관한 사업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M 영상을 방영하는 사업계획은 F가 제출하였던 사업 계획서의 내용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알았다면 과기부에 알려주었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는 ‘F 대표와의 면담 시, 국내 방송사들이 종종 M 영상 을 편집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당시 면담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F의 대표가 ‘북한 영상물 국내 송출은 여건 조성 5) 북한의 국영방송이다. - 12 - 시 검토할 계획으로, 반입 및 저작권 등 문제에서 통일부, 경문협 등과 적극 협의하겠 다고 언급’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로서는 F 측에서 관계기관과 아무런 협의 없이 북한제 작 영상물을 방영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면담 결과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종합하여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 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신의 전결자로서 과기부에 F가 북한제작 영상물을 방영할 계획이라고 알리지 않은 것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기부가 이 사건 등록 승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북한제작 영상물 송출 여부가 핵심사항이었고,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하여 이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과기부가 2021. 3. 29.경 F로부터 추가로 받은 사업계획서에도 ‘부득이 북한 저작권사무국의 북한제작 콘텐츠 수급이 필 요한 경우 과기부, 통일부 등 유관 기관의 승인 후 진행할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과기부 또한 F에서 추후 북한제작 영상물을 방영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 었다고 보이는 점, ② F는 제2차 신청 당시 이미 북한제작 영상물 방영 계획을 철회하 였음에도 과기부는 위 신청을 거부하였던 점, ③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의 사정은 과기부가 검토·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점, ④ 과기부는 이 사건 신청 당시 통일부뿐 아니라 국가정보 원, 외교부 등 여러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은 후 이 사건 등록 승인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볼 수 없다. 라) 과기부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사 시 방송·법률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 자 문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들의 의견을 듣고, F에 사업계획서 보안을 요청하는 등의 - 13 - 과정을 거쳐 2021. 5. 6. 이 사건 등록 승인을 하였다. 그런데 이후 F가 주식회사 J와 채널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방영함에 따라, 주식회사 J는 F 와의 채널공급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과기부는 F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을 취소하였 다. 과기부 및 통일부는 이 사건 등록 승인이 있은 때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무렵에 서야 F가 북한제작 영상물을 방영한 것이 문제되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사과정에 관하여 소급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등록 승인 당시 이를 담당한 과기부 공무원 및 원고 등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이처럼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과거 등록 심사과정부터 문제 삼아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에 나아가는 것 은,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극도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만드는 등의 문제가 있 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또한 적절하지 않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 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4 - 별지 관계 법령 ■ 구 방송법(2024. 10. 22. 법률 제20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허가ᆞ승인ᆞ등록 등) ⑤ 방송채널사용사업ᆞ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 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 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①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 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ᆞ영상ᆞ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 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ᆞ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 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5 -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ᆞ기술ᆞ경험 등을 갖추 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을 하려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ᆞ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등) ①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협업(다른 행정청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청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ᆞ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행정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방안 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행정협업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행정응원)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ᆞ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ᆞ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16 - 제42조(행정협업의 촉진)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 나 시설ᆞ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이하 "행정협업"이라 한다) 을 촉진하고 이에 적합한 업무과제(이하 "행정협업과제"라 한다)를 발굴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 의 장은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행정협업과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2.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ᆞ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제46조의4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ᆞ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끝.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