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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협력사업의 신고

제17조의2(협력사업의 신고)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신고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1호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2호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3호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4호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ㆍ기술ㆍ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5호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제3항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4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2호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3호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4. 4호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5호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6. 6호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7호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8호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9. 9호

    9.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10. 10호

    10.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1. 11호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5항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항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협력사업 정지, 승인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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