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4고단130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10-16 선고검수완료

녹용을 원재료로 쓴 식품을 만들면서 원재료명만 표시하고 함량은 표시하지 않은 채 대량으로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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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1304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4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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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식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 용기·포장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등을 표시해야 하고, 이런 표시가 없거나 정해진 표시방법을 어긴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그런데 피고인A는 2022년 1월경부터 2023년 2월 14일경까지 위 회사에서 원재료명인 녹용만 표시하고 그 함량은 표시하지 않은 식품 'D'(1포당 100㎖, 11,000원) 약 141,923ℓ(약 142억 원 상당)와 'E'(1포당 100㎖, 10,000원) 약 169,518ℓ(약 170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 검사는 피고인A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에서 피고인A 측은 "고객 요청에 따라 재료 종류와 함량이 정해지는 주문제작으로 노무도급에 불과해 '판매'가 아니고 범행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 또한 피고인A 측은 영업하는 동안 관할 관청이나 식약처로부터 함량 미표시 포장재 사용에 대해 별다른 행정제재를 받지 않아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피고인A가 2022년 1월경부터 2023년 2월 14일경까지 원재료명인 녹용만 표시하고 그 함량은 표시하지 않은 식품 'D' 약 141,923ℓ(약 142억 원 상당)와 'E' 약 169,518ℓ(약 170억 원 상당)을 판매한 사건이다. 피고인A 측은 주문제작이어서 판매가 아니고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판매'란 사전적으로 상품 따위를 파는 것을 뜻하므로 기성 제품인지 주문제작품인지는 판매 대상에 불과하고, 주문제작품이라고 해서 판매에서 빠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은 자사가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 등을 예외로 두면서도 '주문제작한 제품'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 이 법의 취지는 먹고 마시는 식품의 원재료 표시가 소비자의 안전·보건·위생과 선택권 보장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고, 주문제작품도 주문자 외 제3자가 먹을 수 있어 같은 취지가 적용된다고 봤다.
  • 주문제작의 경우에도 포장 위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스탬프를 찍는 방법으로 원재료 함량을 표시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법원은 형법 제16조를 인용하며,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상 허용된 행위라고 잘못 인식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A가 수사기관에서 "고객 요청에 따라 녹용 함량이 달라 파우치에 함량을 표시할 수 없었고, 관할 관청 담당자에게 애로사항을 말하니 국산 녹용 글씨를 빼면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서 포장을 바꿨다"고 진술했지만, 단속 이전에 관할 관청에 제대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위법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식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주문제작 방식으로 만들었더라도 원재료명뿐 아니라 함량까지 포장에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판매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관할 관청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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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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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판매한 식품의 양이 매우 많음
↓ 감경 사유4건
  • 고객이 구입한 녹용을 주문제작 형태로 판매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한 것은 아님
  • 적극적으로 고객을 기망한 사정 없음
  •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님
  •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1304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정일두(기소), 이안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 는 사람이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ZW - 2 - 장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표시가 없거나 총리령으로 정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 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3. 2. 14.경까지 위 C에서, 원재료명 인 녹용만을 표시하고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인 ‘D(1포당 100㎖, 11,000원)’ 약 141,923ℓ(14,192,000,000원 상당), ‘E(1포당 100㎖, 10,000원)’ 약 169,518ℓ (16,951,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F의 진술서, G의 확인서 1. 각 위탁판매계약서,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각 판매내역, 각 사진,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ZW - 3 -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 ‘E’(이하 ‘이 사건 각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공급한 사실 은 있으나, 이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재료의 종류, 함량 등이 정해지는 주문제작으로서 노무도급에 불과할 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판매’ 에 해당하지 않고,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판매’의 사전적 정의는 ‘상품 따위를 파는 것’으로서 기성 제품인지 주문제작한 제 품인지 여부는 판매의 대상에 불과하므로, 파는 대상이 주문제작한 제품이라고 하더라 도 ‘판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 제1항은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규정하면서 총리령으로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은 자사(自社)에서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 품 등의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면서도 ‘주문제작한 제품’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먹 고 마시는 식품의 경우 원재료 등의 표시가 소비자의 안전, 보건, 위생 및 소비자의 선 택권 보장과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 주문제작한 제품의 경우에도 주문자 이외 에 제3자가 소비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취지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주 문제작의 경우에도 포장 위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스탬프를 찍는 등의 방법으로 원재료 함량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와 같이 이 사건 각 제품을 판 것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ZW - 4 - 서 정한 ‘판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영업하는 동안 군청이나 식약처 등으로부터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포장재 사용에 대해 별다른 행정제재를 받지 않아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 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 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 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 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 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제품에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고객 의 요청에 의해 녹용원료 함량을 주문받아 제작하기 때문에 각각의 주문에 따라 녹용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ZW - 5 - 원료 함량이 달라 파우치에 녹용함량을 표시할 수 없었다. 식약처에 단속되고 괴산군 청 담당자에게 애로사항에 대해 말을 하니 “파우치 앞에 국산 녹용이라는 글씨를 빼면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여 파우치를 새롭게 바꿔 제작하고 있다’고 진술 하였는바(증거기록 104~105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이전에는 관할 관청에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 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판매한 식품의 양이 매우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고객이 구입한 녹용을 주문제작 형태로 판매한 것으로서 불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고객이 주문한 원재료와 다르게 제품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객을 기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1) 피고인이 2013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범죄사실은 허위·과대 표시·광고 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차이가 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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