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을 원재료로 쓴 식품을 만들면서 원재료명만 표시하고 함량은 표시하지 않은 채 대량으로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1304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4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식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 용기·포장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등을 표시해야 하고, 이런 표시가 없거나 정해진 표시방법을 어긴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그런데 피고인A는 2022년 1월경부터 2023년 2월 14일경까지 위 회사에서 원재료명인 녹용만 표시하고 그 함량은 표시하지 않은 식품 'D'(1포당 100㎖, 11,000원) 약 141,923ℓ(약 142억 원 상당)와 'E'(1포당 100㎖, 10,000원) 약 169,518ℓ(약 170억 원 상당)을 판매했다.
- 검사는 피고인A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에서 피고인A 측은 "고객 요청에 따라 재료 종류와 함량이 정해지는 주문제작으로 노무도급에 불과해 '판매'가 아니고 범행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 또한 피고인A 측은 영업하는 동안 관할 관청이나 식약처로부터 함량 미표시 포장재 사용에 대해 별다른 행정제재를 받지 않아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피고인A가 2022년 1월경부터 2023년 2월 14일경까지 원재료명인 녹용만 표시하고 그 함량은 표시하지 않은 식품 'D' 약 141,923ℓ(약 142억 원 상당)와 'E' 약 169,518ℓ(약 170억 원 상당)을 판매한 사건이다. 피고인A 측은 주문제작이어서 판매가 아니고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판매'란 사전적으로 상품 따위를 파는 것을 뜻하므로 기성 제품인지 주문제작품인지는 판매 대상에 불과하고, 주문제작품이라고 해서 판매에서 빠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은 자사가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 등을 예외로 두면서도 '주문제작한 제품'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 이 법의 취지는 먹고 마시는 식품의 원재료 표시가 소비자의 안전·보건·위생과 선택권 보장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고, 주문제작품도 주문자 외 제3자가 먹을 수 있어 같은 취지가 적용된다고 봤다.
- 주문제작의 경우에도 포장 위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스탬프를 찍는 방법으로 원재료 함량을 표시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법원은 형법 제16조를 인용하며,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상 허용된 행위라고 잘못 인식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A가 수사기관에서 "고객 요청에 따라 녹용 함량이 달라 파우치에 함량을 표시할 수 없었고, 관할 관청 담당자에게 애로사항을 말하니 국산 녹용 글씨를 빼면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서 포장을 바꿨다"고 진술했지만, 단속 이전에 관할 관청에 제대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위법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식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주문제작 방식으로 만들었더라도 원재료명뿐 아니라 함량까지 포장에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판매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관할 관청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판매한 식품의 양이 매우 많음
- 고객이 구입한 녹용을 주문제작 형태로 판매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한 것은 아님
- 적극적으로 고객을 기망한 사정 없음
-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님
-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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